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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글 올라와서 저도 궁금한게 있어요

상속 조회수 : 2,520
작성일 : 2023-06-13 22:31:27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4년쯤 돼가는데
상속이 안끝난 상태예요..
돌아가시기 1년여 전쯤 막내아들이 결혼을 하니 전세자금 마련해주셨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형제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상속을 못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은 그대로 있고 예금만 친정엄마 앞으로 해드렸는데
자매들 몰래 막내아들에게 일억을 주셨고
이번에 또 일억을 주시려는건지..아니면 이미 주신건지 자꾸 아들걱정하는 얘길하세요..아니라고 하는데 느낌이 좀 그래요.
한푼도 못받은 자매들은 서운한 마음인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비용 들여서 법적지분대로 상속받는게 나을까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친정엄마가 증여한 현금은 생전에는 어찌 못하는건지요?
아들만 편애하는 친정엄마때문에 형제들간 관계만 안좋아졌어요.
IP : 116.47.xxx.13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6.13 11:05 PM (125.177.xxx.181) - 삭제된댓글

    예금을 친정 엄마 앞으로 해드렸으면 그건 엄마 돈이 된 거잖아요
    그걸 엄마 마음대로 아들에게 주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죠
    증여니까 증여세만 제대로 냈으면 됩니다

  • 2. .....
    '23.6.13 11:32 PM (125.240.xxx.160)

    살아계신 엄마가 엄마돈 준것도 나누려고요??
    몇십억도 아니고....

  • 3. 돌아가신후
    '23.6.13 11:36 PM (121.165.xxx.112)

    거주를 같이하는 것이 아닌경우
    9개월 이내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세까지 다 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4. ..
    '23.6.13 11:44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위에 돌아가신후님.
    9개월내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세를 내야한다는거
    완전 오류입니다.
    상속세, 취등록세 신고가 사망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내에 해야하는거고, 상속은 합의가 안되면 '상속을 마친다'는 표현의 그 기한은 없습니다.

  • 5. ...
    '23.6.13 11:44 PM (118.218.xxx.143)

    윗님
    상속개시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취득세만 냈으면
    실제 상속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등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거주여부는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서 상속받은 현금은 이미 어머니 재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한테 증여한거는 법적으로는 아버지 상속과 상관없어요.
    어머니 사후에 어머니재산 상속할 때 그 증여도 같이 따질 수 있을 뿐이죠.

  • 6. 상속
    '23.6.13 11:57 PM (116.47.xxx.135)

    현금 부모님이 힘들게 모으신거니 친정엄마 앞으로 해드리는게 당연하다 생각하여 그렇게 했고
    노후자금이니 갖고 계시라고 했는데
    야금야금 아들한테 다 주시고
    딸셋은 십원 한장 없으니 속상한거 제가 이상한가요?
    가까이에 살면서 자주 들여다보고 소소하게 챙겨드리고
    가족모임도 자주 하곤 했는데
    편도 4시간이상 걸리는 아들네는 일년에 몇 번 오지도 않고 와도 아들 혼자 오기 일쑤고..
    그런 상황에 이렇게 편애하니 이제 바쁜 시간내서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 7. 그러게
    '23.6.14 12:14 AM (180.70.xxx.42)

    어머니가 아버지한테서 상속받은 현금은 이미 어머니 재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한테 증여한거는 법적으로는 아버지 상속과 상관없어요.
    어머니 사후에 어머니재산 상속할 때 그 증여도 같이 따질 수 있을 뿐이죠.2 2

  • 8. 둥글게
    '23.6.14 12:42 AM (182.220.xxx.133)

    돌아가시기 10년 전 증여는 상속에 포함됩니다. 증여세를 이미 낸 경우 상속세는 제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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