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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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되는 알바는 소득신고 어떻게 하나요?
1. 매년
'23.6.12 8:04 AM (210.90.xxx.6)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돼요.
2. ㅡㅡㄷ
'23.6.12 8:06 AM (211.235.xxx.152)네ㅡ알바는 급여신고만 하고 끝나요. 알바는 일용직이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사업주는 인건비신고해서 경비인정받고 우리는 고용보험등 공제금액 뺀 금액받으면 끝
3. ㄴㄴ
'23.6.12 8:20 AM (121.157.xxx.71) - 삭제된댓글윗님은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4대보험 안 된다는데 무슨 고용보험 공제금액인가요?
알바도 3.3% 세금 제하고 급여 받으니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는데
홈택스 들어가면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되어 나와있어 쉬워요
그리고 참고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것이니
주휴수당 퇴직금도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거에요
4대보험 여부 상관없이요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 문의해서 답 받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용보험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고용주가 그만두라 하거나 급여 삭감할까 봐 안하긴 하죠
언제쯤 제대로 법 지키면서 고용할지...4. ㅡㅡㄷ
'23.6.12 9:05 AM (211.235.xxx.152) - 삭제된댓글알바처리는 일용직.님이 말하는 3%소득세 .0.3%주민세 합쳐서 3.3%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용직으로 하게되면 고용보험은 띠셔야하고 일당 15만원인가 넘으면 소득세.주민세도 나옵니다. 그거 공제하고 돈받구요. 사업소득처리하면 4대보험 안 내고 위에 말한 %로 소득세 주민세 만 빼고 돈받아요. 이건 나중에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해서 그때 공제했던 소득세.주민세 다 환급 받을수 있어요 대신 금액 2400 만원이상신고시 다 못돌려 받을 수 있구요. 일용은 고용.산재는 필수 가입이고 건강.연금은 근무시간과 연속으로 일한개월수 등 조건에 해당되면 직권가입되기 때문에 4대보험 내기 싫고 연속적으로 쓸거같으면 사업소득 처리 많이 합니다.
현직세무사사무실에서 급여관련 처리하고 있고 종소세신고도 하는데 ㄴㄴ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