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감시하려고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화를 엿들은 증거가 없다"는 게 무죄 판결의 근거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옷바구니 안에 홈캠을 넣어두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홈캠을 이용해 피해자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