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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돈을 제명의로 예금했는데...증여세관련 ㅠ.ㅠ

세금 조회수 : 4,154
작성일 : 2023-06-07 14:42:44
검색해봐도 확실히 모르겠어서 질문 드려요

증여세 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몇년 사이에
아버지가 예금을 하셔야 하는데 본인 명의로 예금하면 재산으로 잡혀  기초노령연금이 줄어드는 문제로
딸인 제 명의로 예금해달라 부탁을 하셔서 아버지 돈을 제 이름으로 예금 했었습니다.

금액은 각각 1억과 오천 이요 총 1억오천이 제 명의로 되있어요.

그당시 아버지 예금할 돈을 제 통장으로 이체 한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은행에 동행하여
받은 현금을 바로 제 이름으로 예금 해서 증여세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좌간 거래만 국세청에서 조회하는줄 알았어요
(물런 저한테 주신게 아니라..증여가 아니지만)
하지만 검색해 보니 갑자기 계좌에 목돈이 한방에 찍혀도 현금의 흐름을 조사한다고 하네요

또 검색해보니 제경우는
금융실명제 위반도 되는것 같고 ㅠ.ㅠ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 지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상황을 대처하면 될까요?

그돈이 제돈도 아닌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저한테 증여세 내라 할까봐 겁나요
만기되면 앞으로 이런거래는 하지 말아야 겠어요 ㅠ.ㅠ
IP : 118.41.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3.6.7 2:43 PM (14.32.xxx.215)

    내셔야죠
    그리고 님 아버님처럼 부정수급하는 사람들 너무 짜증나요

  • 2. 겁나는
    '23.6.7 2:48 PM (221.150.xxx.138)

    낼까봐 겁나는게 아니라 증여세 내야해요.
    오천은 비과세이니깐 일억에 대한 증여세 신고 해서 내거나
    아니면 아버지 통장에다 다시 넣으세요.

  • 3. ,.
    '23.6.7 3:00 PM (42.35.xxx.232)

    일단 기초노령금액에 대해서 얼마치까지는 해당 안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세요 의외로 금액이 어느정도 있어도 나왔던걸로 한번 알아보세요

  • 4. 2억
    '23.6.7 3:02 PM (58.228.xxx.20)

    미만이면 실제 탈세 조사까지 갈 확률은 낮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자식에게 2억원 미만으로 전세금 지원하는 경우에도 별 문제 없었다 들었고요~ 직업없이 고가의 부동산 취득하면 재원 조사한다고 하고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같지만 겁이 나시면 1억만 아버지 명의로 돌리시면 됩니다~

  • 5. ㅇㅇ
    '23.6.7 3:22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차라리 계죄이체 하고 차용증 쓰시는게 낫지
    님통장에 거액이 갑자기 생기면 출처 조사 들어가죠

  • 6. ㅇㅇㅇ
    '23.6.7 4:14 PM (220.118.xxx.69) - 삭제된댓글

    이런사람들 넘 싫다

  • 7. ker
    '23.6.7 4:25 PM (222.101.xxx.97)

    다시 돌려주세요 통장으로
    아버님은 금고사서 현금으로 보관하시고요

  • 8. ㅡㅡ
    '23.6.7 7:54 PM (23.112.xxx.97)

    이렇게 세금이 줄줄 새는겁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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