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봐도 확실히 모르겠어서 질문 드려요
몇년 사이에
아버지가 예금을 하셔야 하는데 본인 명의로 예금하면 재산으로 잡혀 기초노령연금이 줄어드는 문제로
딸인 제 명의로 예금해달라 부탁을 하셔서 아버지 돈을 제 이름으로 예금 했었습니다.
금액은 각각 1억과 오천 이요 총 1억오천이 제 명의로 되있어요.
그당시 아버지 예금할 돈을 제 통장으로 이체 한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은행에 동행하여
받은 현금을 바로 제 이름으로 예금 해서 증여세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좌간 거래만 국세청에서 조회하는줄 알았어요
(물런 저한테 주신게 아니라..증여가 아니지만)
하지만 검색해 보니 갑자기 계좌에 목돈이 한방에 찍혀도 현금의 흐름을 조사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검색해 보니 갑자기 계좌에 목돈이 한방에 찍혀도 현금의 흐름을 조사한다고 하네요
또 검색해보니 제경우는
금융실명제 위반도 되는것 같고 ㅠ.ㅠ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 지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상황을 대처하면 될까요?
그돈이 제돈도 아닌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저한테 증여세 내라 할까봐 겁나요
만기되면 앞으로 이런거래는 하지 말아야 겠어요 ㅠ.ㅠ
만기되면 앞으로 이런거래는 하지 말아야 겠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