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없는집에서 태어나서 이사 가고 하는게 스트레스 받아요..
혼자 집 알아보고 이사 견적보고 하는것도 스트레스 받고...
근데 증명서 발급 받을 일이 있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았는데
엄마가 그대로 있네요..혹시 이거 이용해서 임대아파트나 그런거 신청해도 될지..
별생각다하네요. 휴....
국민임대아파트 21평 받을수 있어요.
당연히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부친모가 나옵니다. 돌아가셔도 연을 끊어도 나와요. 임대주택 신청할때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어야 2인 가족으로 인정받아요. 원글님은 주민등록은 따로 되어있으니 2인 가족으로 인정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