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자 된 절친이 내 남편과?…애정행각 즐기더니 결국

ㅇㅇ 조회수 : 6,963
작성일 : 2023-06-02 22:36:55

https://v.daum.net/v/20230602184203549

혼자 된 절친이 내 남편과?…애정행각 즐기더니 결국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던 절친한 친구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면 어떤 심정일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천종호 부장판사는 A씨가 절친한 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절친한 친구사이였다. 그는 B씨가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을 알고 살갑게 대해줬다. 그러나 A씨가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서 연락이 뜸해졌다.

A씨가 남편과 B씨 사이의 관계를 처음 추궁한 건 2018년 12월이다. A씨는 남편이 B씨와 늦은 밤에 문자를 주고받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추궁했지만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

이 문제는 지난해 4월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 남편이 급여통장을 두 개로 나눠 사용해 왔고 이 중 한 통장으로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돈이 송금된 내역이 발견된 것이다. A씨는 둘 사이를 추궁했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태블릿PC에 동기화된 남편의 타임라인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남편이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거나 노래방·모텔 등에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또다시 둘 사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같은 해 6월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해 모텔과 노래방 등을 전전하면서 애정행각을 즐겼다고 답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자신의 남편을 만나지 말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법원은 A씨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절반만 받아들였다.

천 판사는 “B씨는 A씨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해 그 유지를 방해하고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한 만큼 B씨는 A씨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와 남편의 혼인 기간·가족관계, B씨와 남편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과 정도, B씨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IP : 175.223.xxx.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6.2 10:40 PM (116.39.xxx.162)

    1500만원이 뭐니...
    15억은 받아야지

  • 2. 00
    '23.6.2 10:44 PM (175.208.xxx.35) - 삭제된댓글

    전 부부동반 모임도 불안불안 하더라구요.
    실지로 건너건너 부부동반 모임 자주하며 지내다가 파탄난 경우도 두 건이나 봐서

  • 3. ...
    '23.6.2 10:45 PM (118.37.xxx.38)

    남편 값이 1500인가 봅니다.

  • 4. 고통의 댓가가
    '23.6.2 11:02 PM (118.235.xxx.205)

    고작 1500만원이라....

  • 5. 아니
    '23.6.2 11:42 PM (118.235.xxx.116)

    친구남편을 왜 탐내냐고ㅠ 아내친구는 왜 탐내고ㅠ

  • 6. mm
    '23.6.3 6:30 AM (125.185.xxx.27)

    친구남편인데 더 가중하게 때려야지.
    바람을 펴도 아내 모르는사람이면 덜충격이지.

    벌금 나오면 머하나 남편이 내줄건데..
    전과는 생기겟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2926 원피스 좀 봐주세용 27 느긋함과여유.. 2023/06/03 4,893
1472925 인터넷 정기예금 처음 거래하려는데 3 질문 2023/06/03 1,496
1472924 좋은사람인데 매력은없는 사람 19 .... 2023/06/03 5,936
1472923 사설] 국민의힘 전·현 의원 4명 ‘공천 헌금’ 의혹, 아직도 .. 14 조선이물갈으.. 2023/06/03 1,282
1472922 정유정 살인목적이 신분탈취였나봐요. 24 2023/06/03 23,695
1472921 향좋은 세탁비누 추천해주세요 7 세탁비누 2023/06/03 1,378
1472920 ETF 해지건 금액 변동에 대해 알려 주세요. 3 궁금해요 2023/06/03 671
1472919 아니 무슨 생리를 18~19일 만에 또 할까요? 18 초보주부 2023/06/03 6,853
1472918 내가 고인물이라고? 편견으로 가득한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최재천.. 2 ../.. 2023/06/03 941
1472917 셜록홈즈는 문과였을까요 이과였을까요? 19 2023/06/03 2,055
1472916 ebsi에서 문학 작품 기출문제 검색 1 궁금 2023/06/03 745
1472915 공동명의 상속재산,증여세에 관해 여쭙니다. 5 증여세 2023/06/03 1,608
1472914 엄정화 김완선 효리 전부 립싱크였나요 4 .. 2023/06/03 6,814
1472913 프라이팬 사이즈 골라주세요 11 ... 2023/06/03 1,248
1472912 등산베낭 여자 몇리터 사야할까요 4 2023/06/03 1,133
1472911 종아리 마사지하면 얇아지나요? 7 ㅇㅇ 2023/06/03 2,572
1472910 매일 전화하는 엄마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58 우울 2023/06/03 11,544
1472909 관상이 맞긴 맞을까요? 역술가 인터뷰. 9 ㅇㅇ 2023/06/03 4,809
1472908 아이의 아기때 사진을 집안 곳곳에 두니 6 ... 2023/06/03 3,737
1472907 동네엄마에게 뒤통수맞은 느낌 23 ... 2023/06/03 8,818
1472906 이효리가 노래를 화사처럼 했으면 25 ... 2023/06/03 8,386
1472905 이서진이 김정은과 결별이 최대 위기였다고.. 86 ... 2023/06/03 33,490
147290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컴퓨터에서 서명후 스캔하는 법 알려주세요 5 50대 구직.. 2023/06/03 776
1472903 이동관, 조국 딸에 "자식은 부모 거울"…김종.. 12 자식은 부모.. 2023/06/03 3,965
1472902 치질)튀어나온 살 잘 집어넣을 노하우있을까요 9 2023/06/03 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