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자 된 절친이 내 남편과?…애정행각 즐기더니 결국

ㅇㅇ 조회수 : 6,963
작성일 : 2023-06-02 22:36:55

https://v.daum.net/v/20230602184203549

혼자 된 절친이 내 남편과?…애정행각 즐기더니 결국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던 절친한 친구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면 어떤 심정일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천종호 부장판사는 A씨가 절친한 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절친한 친구사이였다. 그는 B씨가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을 알고 살갑게 대해줬다. 그러나 A씨가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서 연락이 뜸해졌다.

A씨가 남편과 B씨 사이의 관계를 처음 추궁한 건 2018년 12월이다. A씨는 남편이 B씨와 늦은 밤에 문자를 주고받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추궁했지만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

이 문제는 지난해 4월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 남편이 급여통장을 두 개로 나눠 사용해 왔고 이 중 한 통장으로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돈이 송금된 내역이 발견된 것이다. A씨는 둘 사이를 추궁했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태블릿PC에 동기화된 남편의 타임라인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남편이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거나 노래방·모텔 등에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또다시 둘 사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같은 해 6월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해 모텔과 노래방 등을 전전하면서 애정행각을 즐겼다고 답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자신의 남편을 만나지 말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법원은 A씨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절반만 받아들였다.

천 판사는 “B씨는 A씨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해 그 유지를 방해하고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한 만큼 B씨는 A씨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와 남편의 혼인 기간·가족관계, B씨와 남편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과 정도, B씨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IP : 175.223.xxx.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6.2 10:40 PM (116.39.xxx.162)

    1500만원이 뭐니...
    15억은 받아야지

  • 2. 00
    '23.6.2 10:44 PM (175.208.xxx.35) - 삭제된댓글

    전 부부동반 모임도 불안불안 하더라구요.
    실지로 건너건너 부부동반 모임 자주하며 지내다가 파탄난 경우도 두 건이나 봐서

  • 3. ...
    '23.6.2 10:45 PM (118.37.xxx.38)

    남편 값이 1500인가 봅니다.

  • 4. 고통의 댓가가
    '23.6.2 11:02 PM (118.235.xxx.205)

    고작 1500만원이라....

  • 5. 아니
    '23.6.2 11:42 PM (118.235.xxx.116)

    친구남편을 왜 탐내냐고ㅠ 아내친구는 왜 탐내고ㅠ

  • 6. mm
    '23.6.3 6:30 AM (125.185.xxx.27)

    친구남편인데 더 가중하게 때려야지.
    바람을 펴도 아내 모르는사람이면 덜충격이지.

    벌금 나오면 머하나 남편이 내줄건데..
    전과는 생기겟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3247 필동면옥은 정통 평양냉면 축에 못드나요? 2 ㅇㅇ 2023/06/04 1,448
1473246 이혁재는 뭐하고 지내세요? 6 파란하늘 2023/06/04 7,704
1473245 고지혈증이 있으면 피가 실제로 끈적이나요? 3 ........ 2023/06/04 3,486
1473244 이태리에서 백반집이 저렇게까지 인기 있나요??? 4 .. 2023/06/04 4,763
1473243 50대후반 에코백 어때요 21 2023/06/04 8,551
1473242 판다 푸바오 남편감 16 .... 2023/06/04 6,238
1473241 한국방문 후 집 창고가 푸짐해졌어요 14 해외 2023/06/04 5,835
1473240 잘 나갈때 겸손하기 쉽지 않죠 3 .... 2023/06/04 2,087
1473239 코로나로 학교에 제출할 서류 비용 6 .. 2023/06/04 893
1473238 오징어 데친 그릇 닦기 13 아 . . .. 2023/06/04 3,896
1473237 남편 포기하고 산다는 분들>> 이걸로 몸에 이상반응은.. 4 .. 2023/06/04 3,386
1473236 간헐적 단식 입문자가 읽을만한 도서 추천해 주세요. 2 초보 2023/06/04 999
1473235 조선시대 종 월급이래요 11 ㅇㅇ 2023/06/04 4,974
1473234 유방검사,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59 .... 2023/06/04 8,755
1473233 회사 회식에 자꾸 남편이 온다고 ㅡㅡ;; 41 ... 2023/06/04 12,357
1473232 결혼식.장례식 간소하게 좀 해요 들 13 간소하게 2023/06/04 4,538
1473231 1억 가지고 뭘할까요 6 ㅇㅇ 2023/06/04 4,670
1473230 남편이 팀장되고 더 꼰대 8 팀장ㅅㅋ 2023/06/04 2,425
1473229 바지 두벌쟁이는건 오바일까요 ㅋㅋ 10 ㅌㅌ 2023/06/04 2,903
1473228 조용필 노래 제목 찾아요( 가사 일부 있어요) 6 ㅇㅇ 2023/06/04 1,693
1473227 변기에 앉을때 무릎이 넘 아파요 4 별별 2023/06/04 1,776
1473226 `독재화 길` 들어선 폴란드…韓 수출 무기 대금 수령 안갯속 5 ... 2023/06/04 1,660
1473225 눈이 가장 예쁜 한국 여배우는 누군가요? 38 ㄴㄴ 2023/06/04 7,080
1473224 오염수 방류하면 맑은날에도 방사능수치 올라갑니다. 3 ... 2023/06/04 898
1473223 저도 과외샘을 인터넷에서 결정하고 첫 날 애 혼자 만나게 했어요.. 7 살인마 2023/06/04 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