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자 된 절친이 내 남편과?…애정행각 즐기더니 결국

ㅇㅇ 조회수 : 6,963
작성일 : 2023-06-02 22:36:55

https://v.daum.net/v/20230602184203549

혼자 된 절친이 내 남편과?…애정행각 즐기더니 결국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던 절친한 친구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면 어떤 심정일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천종호 부장판사는 A씨가 절친한 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절친한 친구사이였다. 그는 B씨가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을 알고 살갑게 대해줬다. 그러나 A씨가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서 연락이 뜸해졌다.

A씨가 남편과 B씨 사이의 관계를 처음 추궁한 건 2018년 12월이다. A씨는 남편이 B씨와 늦은 밤에 문자를 주고받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추궁했지만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

이 문제는 지난해 4월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 남편이 급여통장을 두 개로 나눠 사용해 왔고 이 중 한 통장으로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돈이 송금된 내역이 발견된 것이다. A씨는 둘 사이를 추궁했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태블릿PC에 동기화된 남편의 타임라인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남편이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거나 노래방·모텔 등에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또다시 둘 사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같은 해 6월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해 모텔과 노래방 등을 전전하면서 애정행각을 즐겼다고 답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자신의 남편을 만나지 말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법원은 A씨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절반만 받아들였다.

천 판사는 “B씨는 A씨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해 그 유지를 방해하고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한 만큼 B씨는 A씨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와 남편의 혼인 기간·가족관계, B씨와 남편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과 정도, B씨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IP : 175.223.xxx.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6.2 10:40 PM (116.39.xxx.162)

    1500만원이 뭐니...
    15억은 받아야지

  • 2. 00
    '23.6.2 10:44 PM (175.208.xxx.35) - 삭제된댓글

    전 부부동반 모임도 불안불안 하더라구요.
    실지로 건너건너 부부동반 모임 자주하며 지내다가 파탄난 경우도 두 건이나 봐서

  • 3. ...
    '23.6.2 10:45 PM (118.37.xxx.38)

    남편 값이 1500인가 봅니다.

  • 4. 고통의 댓가가
    '23.6.2 11:02 PM (118.235.xxx.205)

    고작 1500만원이라....

  • 5. 아니
    '23.6.2 11:42 PM (118.235.xxx.116)

    친구남편을 왜 탐내냐고ㅠ 아내친구는 왜 탐내고ㅠ

  • 6. mm
    '23.6.3 6:30 AM (125.185.xxx.27)

    친구남편인데 더 가중하게 때려야지.
    바람을 펴도 아내 모르는사람이면 덜충격이지.

    벌금 나오면 머하나 남편이 내줄건데..
    전과는 생기겟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4992 요즘주식 너무잘 뜨네요 6 주식 2023/06/08 4,339
1474991 리스를 묘사할 때 '피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7 .. 2023/06/08 3,270
1474990 그렇담 90년대중반 대학때 삼년 만나면서 순수하겡산 만.. 14 2023/06/08 3,221
1474989 개모차 살려는데,,견고한거?가벼운거?어떤거 사야할까요 4 00 2023/06/08 1,049
1474988 강화도 지금 천둥번개에 비 많이 오네요. 5 비비 2023/06/08 1,429
1474987 예썰의 전당 끝나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ㅠㅠ 2 ..... 2023/06/08 1,332
1474986 부알못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좀 알려주세요 ㅜㅜ (재업) 4 Dfg 2023/06/08 2,540
1474985 노르웨이까지 가서 삼겹살 안 먹으면 죽나요 74 ooo 2023/06/08 26,446
1474984 세탁세제 어떤거 쓰시나요? 7 모모 2023/06/08 2,282
1474983 보이차 아침 공복이나 밤에 마셔도 되나요 3 ㅇㅇ 2023/06/08 1,760
1474982 나솔 영호는 이상형이 솔직(?)하네요 6 ㅡㅡ 2023/06/08 4,777
1474981 동종업계 사람이 유출시킨 수의사 커뮤니티 (펌) 9 ... 2023/06/08 4,716
1474980 카페에서 예전처럼 테이크 아웃 컵에 줬으면 좋겠어요 3 .. 2023/06/08 2,198
1474979 평창 맛집 추천해주세요 ~ 4 평창 2023/06/08 1,431
1474978 주말부부은 어찌하나요? 14 ㅇㅇ 2023/06/08 4,748
1474977 친구 강아지 키우는거 보니 저는 못키우겠네요 19 .. 2023/06/08 5,186
1474976 연예인이나 부자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82 story0.. 2023/06/08 33,421
1474975 오늘 감자탕이 맛나서 행복하네요 1 시레기 2023/06/08 1,138
1474974 작은 루비 반지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살까요? 11 .. 2023/06/08 2,419
1474973 페티큐어하려는데 발톱이 너무 짧아요 1 바다 2023/06/08 872
1474972 20대에 허송세월 하면 30대가 / 30대에 허송세월은 8 2-0 2023/06/08 2,749
1474971 염색 후 몇분후에 샴푸하세요~? 13 집에서 2023/06/08 4,558
1474970 그날 전 뭘 본걸까요? 8 뭐지? 2023/06/08 2,542
1474969 향이 강한 녹차는 따로 있나요? 2 ㅇㅇ 2023/06/08 397
1474968 퀸엘리자베스 콩쿠울에서 한국인 2 ㅇㅇ 2023/06/08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