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반지에 대한 자세한 사연은 안 나와있음.
14살 조카에 "싸가지 없게…너 같은 건 도둑" 문자 보낸 이모, 학대 유죄
중학생 조카에게 폭언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싹수) 없게 행동하지 말라"며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고 B 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B 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는 "내 것인데 그거 안 가져와 봐"라며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겁을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