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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나무네집 조회수 : 2,505
작성일 : 2023-06-01 16:54:14

50살넘어 파견직으로 10년가까이일했어요
국민연금수령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못했다고해서
오늘 임의계속신청을했어요
제나이 63까지 더 납부하면 63세부터 수령가능하다고해요
제가궁금한건
내년 60살이후엔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진않고
지금회사랑반반내던연금을
제가 전액을 다내야한다네요!!

그럼 금액부담이큰데요,,
다른방법은없을까요?

집안경제문제를 혼자책임지고있어서 작은금액에도
가슴이쿵쾅거려요,,

관련해서 도움말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11.48.xxx.3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6.1 4:56 PM (58.227.xxx.161)

    지금 추가납부기간 없나요?

  • 2. 수령
    '23.6.1 5:03 PM (211.235.xxx.71)

    예상 금액이요? 1년은 절반지원 안되나요?

  • 3. ker
    '23.6.1 5:05 PM (180.69.xxx.74) - 삭제된댓글

    추납 하세요

  • 4. ker
    '23.6.1 5:06 PM (180.69.xxx.74)

    10년치 추납하시는게 나아요

  • 5. 추납
    '23.6.1 5:13 PM (211.235.xxx.71) - 삭제된댓글

    안되지 않나요?

  • 6. 나무네집
    '23.6.1 5:13 PM (211.48.xxx.34)

    추납이랑 예상금액은 상담못했는데
    낼다시상담해봐야셌네요!

    추납도 나이때문에 해당안될수도!!

  • 7. ker
    '23.6.1 5:18 PM (180.69.xxx.74)

    60까진 10년치 가능합니다

  • 8. 00
    '23.6.1 5:25 PM (223.62.xxx.8)

    국민연금 최초납부 이후 공백기간이 없다면 추납이 안될수도 있어요 어차피 추납도 본인이 다 내는거지만 가능한 기간 한꺼번에 내고 잊어버리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

  • 9. ㅁㅁ
    '23.6.1 5:38 PM (183.96.xxx.173) - 삭제된댓글

    지금 일하는 상태로 추납을 할경우 최소가 14만원 정도인데
    언제까지 일을 하시는지모르지만
    퇴직서류 정리이후 추납을 할경우 9만원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납을 말고 최대치로 미뤄 연금타기바로전달에 추납을
    하고 연금을 받는게 가장 유리라고 공단 직원안내대로 했습니다

  • 10.
    '23.6.1 6:19 PM (106.102.xxx.88)

    60넘어 회사지원 안되면 보통 월급 10만원정도 더 본인한테 줘요
    60넘으면 고용보험도 안될거에요

  • 11. ㅇㅇ
    '23.6.1 8:57 PM (106.102.xxx.123)

    60세 넘은 사럄인데요 4대보험중 국민연금만 빼고 다되요 근데저는 10만원더 안주네요 임의계속 월24 만원씩 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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