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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시 양도세(2년 거주 의무)

무조건 조회수 : 1,415
작성일 : 2023-05-31 18:11:23
1주택자  직장 사정상 갈아 타기 마음 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하고 싶은 지역에 사정상 거주를 못하고
전세만 주다가 실거주 못하고 매매를 해야한다면

매매시 내야하는 양도세(맞지요?) 
실거주 2년 충족 요건은 아무리 정책이 완화 되어도
어떤 상황이여도 바뀌지 않고,  유지 될 부분 일까요?

과거 부동산 사례에도  2년 거주는 필수 요건 이였었을까요?.

IP : 1.215.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매
    '23.5.31 6:13 PM (182.215.xxx.123)

    할때 2년조건이시면
    소급적용이 안되더라구요.

  • 2. 구매할때 보다
    '23.5.31 7:34 PM (218.159.xxx.6)

    팔때 실거주2년 조건이 없어진다면 팔때의 조건에 맞으면되는거 아닌가요?

  • 3. 지금
    '23.5.31 9:32 PM (121.190.xxx.47)

    상황.매매할시의 상황으로 판단하세요.
    부동산법은 소급적용이 안되니까요.
    하도 아침저녁으로 바뀌어서
    세무사도 잘 모르겠다고 한대요.너무 복잡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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