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넘어간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재산변동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통보해서 조종신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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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집 팔았는데 지역건보료가 안내렸네요
ㅇㅇ 조회수 : 2,131
작성일 : 2023-05-30 11:22:49
IP : 221.145.xxx.15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게
'23.5.30 11:25 AM (112.155.xxx.85)11월에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된 걸 거예요.
2. ....
'23.5.30 11:26 AM (182.220.xxx.133)올해 매도해서 재산변동 있는 거 올 말에 공단에 넘어가서 내년에 조정되는걸로 알아요. 재산세처럼 6월1일 기준.. 이런식으로 껀바이껀으로 일일히 적용해주지 않고 기준에 맞춰 싹 해줌.
더 낸거 덜 낸것도 다 알아서 조정3. 전화
'23.5.30 11:27 AM (211.114.xxx.19)공단에 전화해서 반영 해달라고 하세요
저는 미리 전화해서 등기변경 사실 알렸어요
바로 다음달 부터 반영 된다해서 이번달 체크하고 있습니다4. ..
'23.5.30 11:31 AM (211.234.xxx.91)11월 반영 맞고.
그 전에 변경된 사실은 개인적으로 따로 공단에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 전 기준으로 11월까지 열심히 내봐야 건강보험료 환급 그런거 없어요.5. ㅇㅇ
'23.5.30 11:38 AM (221.145.xxx.152)오타 조종- 조정
공단에 전화해 봐야겠네요.
빠른댓글 감사합니다^^.6. .....
'23.5.30 12:30 PM (223.38.xxx.85)헉?
집 매도하면 건보료 싸지는 거예요@@?
저도 올 초 매도했는데..7. ᆢ
'23.5.30 2:43 PM (121.167.xxx.7)집은 빨리 빨리 반영되어요.
건보공단이 제일 열심히 일하나보다..농담할 정도로 집은 금방 반영되어요.
공단에 전화하셔서 조정받으세요.8. ..
'23.5.30 10:13 PM (87.200.xxx.180)집은 빨리 빨리 반영되어요.
건보공단이 제일 열심히 일하나보다..농담할 정도로 집은 금방 반영되어요.
공단에 전화하셔서 조정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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