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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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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나갈때 집주인이 은행에 상환하는금액?

귀여워 조회수 : 2,829
작성일 : 2023-05-27 21:46:50

지난번 문의 글에 이어 또 82님들께 여쭤봅니다.

전 집주인인데 세입자는 9월에 계약만료로 이사가시고요, 5.4억에 전세이고요, 세입자님 은행질권설정 4억8천이었어요

(질권설정은 채무액의 120프로라 실제 대출액은 4억이라고 전세계약때 들었거든요)

세입자가 이사갈집 계약으로 10프로를 미리 요구하셔서 드릴예정인데,

세입자 말씀으로는 5.4억 전세금중 4.8억은 제가 은행에, 세입자 본인에게는 제가 6천을 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전세를 살아본적도 없고, 집을 사고판적도, 전세를 줘본적도 이집이 처음이라서 잘모르겠어요.

실제 대출액이 4억이면 제가 4억을 은행에 주고 1.4억을 세입자에게 줘야되는거 아닌건가요?

질권이라는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서류가 은행으로부터 만기 3개월전에 저한테 올거라고 저번에 82님들이 알려주셨는데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안오고 있는데, 전세금 10프로를 미리준다고해도

서류를 보고 나서 줘야할것같은데

특히 4억, 4억8천 저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부동산에 물어보려고했는데, 이번에는 계약했던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 계약하게되서 소통이 잘 안되어서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17.111.xxx.19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5.27 9:59 PM (118.235.xxx.8)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대출받은 은행 지점에 전화해서
    은행에 입금해야 하는 금액을 물어보세요

  • 2. ,,,,,
    '23.5.27 9:59 PM (119.194.xxx.143)

    10프로는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에 포함되었다 생각하면되고
    다음주 은행 문 열면 세입자가 대출한 은행 지점에 전화해서 전세대출 담당자 바꿔달라 해서
    세입자 성함과 주소 알려주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 3. ..
    '23.5.27 10:00 PM (118.235.xxx.8) - 삭제된댓글

    계좌도 알려 줍니다.

  • 4. 파도
    '23.5.27 10:02 PM (1.238.xxx.109)

    은행에 꼭 통화해서 재확인하세요

  • 5. 귀여워
    '23.5.27 10:06 PM (39.7.xxx.135)

    혹시 질권설정이란게 전세계약시 보편적인 것인가요?
    저는 부동산위임으로 계약맡겼는데 다끝나고 한달후?인가 통지서가 날아와서 적잖이 당황했었거든요. 부동산도 세입자도 미리 말이 없었어서..그때도 알아보니 전세금 내어줄때만 조심하면된다고 들 하셨던 기억인데요.
    전 그냥 상식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와 은행 둘간의 문제고 저는 세입자에게 전세금만 빼주면되는건줄알았는데..
    전세대출받게되면 무조건 질권설정이 되는건가요?

  • 6. ...
    '23.5.27 10:07 PM (118.235.xxx.96)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임대인에게 문자가 일단 오던데요. 000은행 00지역 임대차 조사원이라고요. 그 분께 여쭤보신 거 아닌가요? 5억 4천 전세금 중 말씀하신 4억 8000이 아마 임차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맞을 것 같네요. 저희 경우도 임차인이 80프로를 전세자금 대출로 충당했거든요. 그리고 임대차 조사원이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오던데요. 만나서 임대차 계약이 서류와 동일한 지 확인하고요.
    갱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차인이 설명한 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해당 집을 다음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이 입금 됐을 경우 10프로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현 임차인에게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7. 귀여워
    '23.5.27 10:12 PM (39.7.xxx.135)

    전 문자도 안오고 조사원 전화도 방문도 안왔어요
    그냥 은행에서 보낸 질권설정통지서만 등기로 왔었어요
    가계약은됐고 10프로 미리드릴돈 준비는됐는데
    10프로 먼저 주는게 이게 부동산 관습이다보니 서류도 아무것도 없이 주기가 참..
    일단 은행과 서류부터 확인해봐야겠네요

  • 8. ..
    '23.5.27 10:17 PM (118.235.xxx.8) - 삭제된댓글

    확인 절차가 없었던 은행은 질권설정통지서가 왔어요.
    은행측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갑자기 바뀌었나봐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은 반드시 은행으로 반환해야 한다. 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임차인한테 전세보증금 전액을 줬는데 임차인이 은행에 갚지 않으면 반환을 잘못한 임대인이 다시 갚아야 한다는
    그거 아닌가요?

  • 9. .....
    '23.5.27 10:25 PM (119.194.xxx.143)

    원글님이 좀 소홀히 하셨네요
    아무리 부동산 위임이라도 예를 들어 전세금 대출 하는 세입자는 안 받는다 등등 조건 없이
    그리고 부동산도 그걸 집주인한데 말 안한 뭐 그런 부동산이 있는지

    전화는 한두달전쯤 오고(반환 은해으로 하는거 알고 계시죠? 확인차오는겁니다)

    너무 불안? 해 하시는거 같은데
    은행에 전화해서 입금하라는 금액만 은행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 10. ??
    '23.5.27 10:30 PM (118.235.xxx.8) - 삭제된댓글

    저도 임차인 , 부동산 일절 언급없었어요.
    그런데 임차인 자필로 작성한 질권설정통지서를 받았어요.
    좀 황당함

  • 11. ….
    '23.5.27 11:38 PM (203.234.xxx.225) - 삭제된댓글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액수와 상관없이
    전세금 전액을 은행으로 송금해야하는걸로 설명들었는데요
    그럼 미리 10프로 줄수 없는거 아닐까요
    보통 만료2-3개월전에 은행에서 주인한테 통보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건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편이 좋을듯 싶어요

  • 12.
    '23.5.27 11:46 P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전세대출금의 120%(은행에 문의하면 상환액 알려줌) 상환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주는 걸로 안내 받았어요. 은행은 정산후 나머지는 세입자에게 돌려준다고 하구요.

  • 13. 전세대출
    '23.5.27 11:52 PM (111.65.xxx.81)

    집값이 미친듯이 오른 이유가 다있네요. 저렇게 전세 대출이 가능하니 미친 집값 받쳐주는 든든한 배경이죠
    제발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 14.
    '23.5.28 12:16 AM (112.152.xxx.177)

    은행에 문의해보시고 세입자에게는 10프로 먼저 안주셔도 되요. 요즘 바뀐게 너무 많아서 법으로 정해진대로 하는게 좋을 듯요.

  • 15. ....
    '23.5.28 12:49 AM (118.235.xxx.42)

    은행에 문의하고
    은행측에 입금할 계좌번호도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직접 받는거에요.

    정확한 금액도 은행에서 알려줄거에요,

  • 16. 은행하고
    '23.5.28 3:39 AM (175.213.xxx.18)

    은행과 꼭 통화후 결정하세요
    큰코 다칠수 있습니다

  • 17. 10프로 줄
    '23.5.28 3:45 A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

    의무는 없어요.

    은행이 일단 100프로 자기드루달라고했다고 절대 미리 계약금 주지마요.

    뭐가됐건 그 세입자 좀 이상하네요.

  • 18. 다인
    '23.5.29 11:32 PM (58.26.xxx.206)

    계약금 조로 10% 먼저 주는거 그거 관행이었지만 요즘은 안줘요. 지금 세입자가 계약 만기 한참 전에 나가는 거면 더더욱 줄 필요가 없어요. 만기가 다 되어가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을때, 그 새 세입자랑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받으시잖아요. 그 돈을 지금 세입자에게 미리 주는 식으로 했었던건데. 지금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한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5억4천 중에서 4억이 대출이라면 전세대출을 내준 은행에 4억 전액 보내주시고, 나머지 차액만 세입자에게 주시면 되요. 5억 4천 전액 세입자한테 줬는데 그 세입자가 전세대출 은행에 안갚으면 님 집은 그대로 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가 안된 채로 남아서 고스란히 님 책임이 되어요.
    그 세입자가 6천을 달라는게 금액도 틀렸구만...그거 집주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반드시 은행에 확인하고 은행으로 직접 전세금 보내주셔야 뒷탈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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