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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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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시골땅에 누가 농사짓나봐요, 조언 플리즈

ㅁㅁㅁ 조회수 : 6,672
작성일 : 2023-05-25 21:25:16
아빠가 30년 전에 사둔 땅을 묵혀두었다가
이번에 저한테 권리증서를 주셨어요. 
저기 남쪽 끝에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주소 쳐보니 농지로 나와요.
아빠 땅에 누가 농사를 짓는거 같은데
아빠도 매입한 이후 거의 안가보셨을거 같고요. 
이런 경우 소유권 주장이 복잡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IP : 180.69.xxx.12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3.5.25 9:31 PM (1.255.xxx.74)

    무슨작물을 짓고있던가요?
    농사 안지으면 처분명령 내립니다.
    본인이 농사못지으면 누가 대신 해주면
    감사합니다 해야합니다
    단,다년생 나무 같은건 못심게 하시고요

  • 2. 농사짓는
    '23.5.25 9:33 PM (14.32.xxx.215)

    사람 찾아서 한달 만원이라도 계약하시고 이체기록 남기세요
    안그러면 저땅 저사람이 기져도 그만입니다

  • 3. 일단
    '23.5.25 9:33 PM (116.125.xxx.12)

    나무가 심어져 있나 확인해보세요
    나무심어져 있으면 그거 골치 아파요

  • 4. 민번
    '23.5.25 9:40 PM (122.42.xxx.82)

    평온??하게 땅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분이 지상권주장도 가능하지않나요? 몇십년간 거리낌없이 사용해왔으면 소유권이전가능하다고 했나 헤깔리네요

  • 5. 민번
    '23.5.25 9:44 PM (122.42.xxx.82)

    카카오맵이나 항공사진으로 봐보세요 현재 어떤상태인지 맹지 아니고서야 다보여요

  • 6. 아..
    '23.5.25 9:51 PM (180.69.xxx.124)

    나무와 농작물이 또 다른가요?
    네이버 지도로 봤을 때는 그냥 초록으로만 보여서...
    한 번 가봐야 하는 거겠네요.

  • 7. 권리
    '23.5.25 9:57 PM (218.147.xxx.8)

    나무는 심은 사람이 주인이라 맘대로 뽑지도 못하고 오래동안 무단 점유해도 권리 행사 어려워요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 8. 아그렇군요
    '23.5.25 10:29 PM (180.69.xxx.124)

    권리위에 잠자는 자...-.- 와닿네요

  • 9. ..
    '23.5.25 10:32 PM (39.116.xxx.154)

    그거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시골의 땅인데 안 가본다고
    누군가 임시 건물 지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신고 해서 철거했는데 몇 년 지나니 다시 건축..

    아마도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다가 세월이 흘러가고
    제 자식들은 더더욱 이 땅 관리 안 되면
    본인들이 점유할 수도 있다고
    자꾸 가보고 관리하라고 하더라고요, 주위에서요.

    팔리지도 않고
    놔두자니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신경 쓰여 죽겠어요.

    저희는 군청에 민원 넣었고
    군청에서 확인하고 처리해주었어요,
    행정조치인가 뭐 그런거 같더라고요,

  • 10. 아아
    '23.5.25 10:39 PM (180.69.xxx.124)

    감사합니다.
    운전하기도, ktx도 애매한 깡시골에 가봐야겠네요.
    남편이랑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세월아 네월아....가볼생각하니

  • 11. 농지법
    '23.5.25 10:45 PM (116.47.xxx.120)

    자경유전에 기본하여 반드시 소유자는 농사를 지어야하며 사정상 본인이 못하면 삼천평이하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남에게 대여가능하며 그이상의 규모는 농지은행이란 곳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이걸 이행안하면 농지이행 벌금나와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남의땅에 경작하면 시간 지나서 내땅 되나요? 라고 검색해보면 내용 잘 나와 있어요 소유권 주장 할려면 몇가지 내용에 부합해야되는데 예를들면 20년동안 평온하게 점유하고 어쩌구 저쩌구 ...쉽게 소유권주장 어렵습니다 다만 경작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주장은 가능하고 인정이되서 바로바로 수확이 되는 농작물은 큰 문제가 안되나 나무나 오랜시간이 필요한 작물인 경우는 골치아프겠죠? 혹 매도를 하게 될 경우라든가..

  • 12. 아하
    '23.5.25 11:36 PM (180.69.xxx.124)

    농지법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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