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빼야하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1. ,,
'23.5.24 12:51 PM (118.235.xxx.157)22년6월입주면 지금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로 살고 있는데
후세입자 이자지원같은 혜택없으면 아무도 안들어오죠2. 절레
'23.5.24 12:53 PM (49.175.xxx.75)비쌀때 들어가신분이네요 혹시 갱신청구권 사용안한집인데 전세가도 안내려놓고 부동산에 집주인이 내놓은건가요 그럼 나가기 힘드실텐데
3. 전세금은
'23.5.24 1:02 PM (211.58.xxx.8)다른 곳 보다 특별히 비싸진 않아요.
4. ㅁㅇㅁㅁ
'23.5.24 1:04 PM (125.178.xxx.53)전세 빼기 힘들어요...
안빠지니까 할수없이 그냥 갱신하고 다시 사는 경우 엄청 많아요5. 2020년
'23.5.24 1:05 PM (211.58.xxx.8)2020년에ㅡ첫 전세 계약
작년에 재계약 때 오히려 5% 인상하고 전세 갱신권 썼어요.
갑자기 집안 사정상 이사해야 하는데 큰일ㅇㅣ에요.
이러다 내년에도 못 전세금 못 뺄까봐요6. 휴
'23.5.24 1:06 PM (116.33.xxx.19)여기 반포 전세빼기 힘들어요
주변에 전세금 못 받아서 내용증명 준비해 두기도 하더라구여….7. 전국이
'23.5.24 1:13 PM (121.153.xxx.130)전세가 안나가는 추세에요
사람들이 전세라면 무서워하고요..언론에서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겠죠...
큰일이네요
전세안나가서요...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면 하나씩 빠지던데요 가격을 내려보는걸로 집주인이랑 얘기해보세요8. 갱신권
'23.5.24 1:21 PM (112.161.xxx.143)쓰셨으면 3개월 후 주인이 무조건 전세금 돌려줘야 합니다
주인이 전세퇴거대출 받아서 돌려줄 수 있어요
복비도 내실 필요 없습니다
주인한테 문자보내신 거 증거로 남기시고
3개월 후 임차권등기도 가능합니다9. dd
'23.5.24 1:35 PM (218.235.xxx.245)전세갱신권 쓴 경우 일찍 나가더라도 복비 낼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갱신권님
'23.5.24 1:38 PM (211.58.xxx.8)댓글 감사합니다.
3개월 후 주인이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는 말은
재계약 후 3개월 이후인가요?
아니면 나가겠다고 통보한 후 3개월인가요.
저희는 재계약 할 때 계약서 다시 썼는데
이 경우도 해당되나요?11. 음
'23.5.24 3:13 PM (49.168.xxx.4)나가겠다고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예요
집주인은 모를수도 있으니까
부동산에 말씀하세요12. 음 님
'23.5.24 3:55 PM (211.58.xxx.8)댓글 감사합니다
13. ㅇㅇ
'23.5.24 8:19 PM (223.62.xxx.86)요새 사람들이 하도 사고터지니까 전세금 빨리 빼서 자기집으로 돌아가는 추세래요. 보통은 자기집은 세주고 강남이나 직장 근처애 전세 많이 살았는데 경기도나 신규입주로 무리해서 되돌아간대요. 전세금 지금 빼야 그나마 다 받는다고... 그래서 세입자들이 씨가 마른 거더라구요
집 보러 오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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