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자세금계산서는 지불이 끝난 후 발행해주나요?

무식 조회수 : 895
작성일 : 2023-05-24 07:34:53
전자세금계산서는 지불이 끝난 후 발행해주나요? 아니면 지불을 해달라고 발행해주는 건가요? 

회계 경험 전혀 없는데 며칠전에 입사한 회사에서 제가 지출결의서 같은 업무도 일부 맡게 되었어요. 백만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백십만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상대 회사에서 설명없이 저에게 보내주네요. 이러면 저보고 백십만원 자기들에게 보내달라는 거겠죠? 아니면 계산 이미 끝났고 그냥 제가 보관만 하면 되는 걸까요? 직장 분위기가 살벌하고 직속 상사도 부재중이라 물어볼데가 없어 여기 대신 여쭤봅니다  ㅜㅜ
IP : 182.229.xxx.4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Umm
    '23.5.24 7:43 AM (122.42.xxx.82)

    영수 ㅡ돈받았다
    청구 ㅡ돈 달라

  • 2. 무식
    '23.5.24 7:46 AM (182.229.xxx.41)

    윗님 말씀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백십만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게 영수증이라는 뜻인가요?

  • 3. 무식
    '23.5.24 7:46 AM (182.229.xxx.41)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영수의 의미가 될수도 있고 청구의 의미도 될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 4. ...
    '23.5.24 7:47 AM (218.146.xxx.111) - 삭제된댓글

    계산서 아래보시면 영수,청구 나와있는데 그것도 확인하셔야돼요

  • 5. ......
    '23.5.24 7:49 AM (121.162.xxx.93)

    세법에 발행해야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용역의 공급, 재화의 공급 시기에 따라 기간내에 발행하면 됩니다.

  • 6. ㅇㅇ
    '23.5.24 7:52 AM (223.62.xxx.203) - 삭제된댓글

    동의하에 발행된건지 아닌지 우린모르니 회사에 물어보셔야할듯

  • 7. ...
    '23.5.24 7:53 AM (218.146.xxx.111)

    돈받고 발행된건지 달라고 발행된건지는 알수없어요 실무자한테 물어보셔야죠

  • 8. ...
    '23.5.24 7:55 AM (218.146.xxx.111)

    참고로 돈받고도 영수로 전환안하고 청구로 끊는곳도 많아요

  • 9. 무식
    '23.5.24 7:57 AM (182.229.xxx.41)

    네 답글들 감사합니다. 자기들 바쁘다고 맥락 없이 일을 던져주니 저도 답답합니다. 내일 상사분 오실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이미 준건지 아닌지 확인해볼게요

  • 10.
    '23.5.24 8:00 AM (122.36.xxx.203)

    보통은 일 하기전에 견적서를 보내서 서로 금액 ok되면
    일을 하죠.
    그리고 일을 완료하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일한 댓가를 지급해달라고요.
    100만원 계약이면 부가세10프로 더해서 110청구가 들어왔을
    거고, 님네는 110을 지급하면 됩니다. 나중 부가세는 환급처리되니깐..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원글님 회사는 이미 지급을 했는지 알아 보세요.
    지출결의서 담당이시면
    그전 자료 찾아보시거나
    상사에게 물어보실 수밖에..

  • 11. ....
    '23.5.24 8:05 AM (118.221.xxx.80)

    둘다가능해요.
    영수, 청구 두가지로 발행가능이요.

    단여기서 100만원 계약이 부가세 포함이었는지 미포함 100이였는지 확인 꼭하셔야지 님이 잘못뒤집어써요.
    물어보세요 원글회사 계약한사람에게

  • 12. ...
    '23.5.24 8:08 AM (112.220.xxx.98)

    보통 세금계산서 발행후 결제 들어가죠...
    근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네요
    원글님 아무것도 모르시는것 같아요

  • 13. ..
    '23.5.24 8:10 AM (223.38.xxx.185)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 발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에 따른 발행기준이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급기준으로 검색해보시면 나올거에요

  • 14. 영수 청구
    '23.5.24 8:51 AM (121.190.xxx.146)

    그쪽 회사에서 대금을 받았으면 영수로 찍어서 발행하구요, 아직 대금은 받지 못했지만 재화공급이 이루어졌으면 청구로 찍어서 발행해요.

    일단 실제지출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았던 안받았던 일괄 영수로 찍어서 발행해요. 가끔 정정요청 들어오면 바꿔드리구요.

  • 15. 영수 청구
    '23.5.24 8:53 AM (121.190.xxx.146)

    그러니까 님이 확인하셔야 할 것은 그쪽에서 재화나 용역 공급이 확실하게 있었는지, 그리고 대금을 그쪽에 지급했는지 안했는지, 대금지급사실이 없으면 지출결의서에 그 회사에 지급해야할 돈을 올리시고 결재받은신 다음 대금결제 해주셔야죠.

  • 16. ..
    '23.5.24 9:39 A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이 건 계약이 완수가 된 것인지, 이미 지급된 것인지 언제 지급될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영수/청구는 잘못작성되는 경우도 많으니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물어보셔야할거 같아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돈을 받고 안받고는 상관없이 발행해야하는 날이 있는데 잘 안지키는데도 많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관련해서 공부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 같아요.

  • 17. 무식
    '23.5.24 12:09 PM (182.229.xxx.41)

    네네 인수인계 잘 안된거 맞습니다. 답글 잘 읽어보고 확인해볼게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91287 자존감 낮추는 친정엄마 8 엄마라고 2023/08/05 3,472
1491286 1년전 국정감사에서 조목조목 잼버리 대책 경고했는데 5 비버리 2023/08/05 806
1491285 역사를 좋아하면 책을 많이 읽게 되서 공부 잘하는거 맞나요?? .. 6 ㅇㅇ 2023/08/05 954
1491284 같은 10km라도 참… ㅇㅇ 2023/08/05 627
1491283 킹더랜드 다 보신 분들 2 드라마 2023/08/05 1,673
1491282 폭염 태풍대책 다 세웠습니다! ㄱㅂㄴㅅ 2023/08/05 1,186
1491281 주변에 윤만큼 무능력한 인간은 없는듯 13 ㅂㅁㅈㄴ 2023/08/05 1,685
1491280 식당가서 더치페이할때요.... 13 ㅇㅇ 2023/08/05 4,703
1491279 메가박스 예매가 안되요 6 답답 2023/08/05 789
1491278 풍기인견 이불... 6 궁금맘 2023/08/05 1,926
1491277 잼보리 자봉 그분 무탈하겠죠? 2 2023/08/05 2,135
1491276 엄청 시원한 팔토시 아시는분들 추천좀요.. 2 . . 2023/08/05 779
1491275 미인은 늙어도 대우 받네요 52 ㅜㅜ 2023/08/05 32,373
1491274 하늘보리사다가 광동헛개차 하나넣었는데 2 ..... 2023/08/05 2,078
1491273 급휴가가 생겼어요 2 고민 2023/08/05 1,193
1491272 한국은 자국민 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에요 13 @@ 2023/08/05 1,832
1491271 미인 분들 궁금한거요. 눈빛. 16 ㅇㅇ 2023/08/05 7,549
1491270 이마트 트레이더스 백만년만에가요 18 2023/08/05 3,725
1491269 조현병 강제치료 받게 해야할것 같아요. 26 ㅇㅇ 2023/08/05 4,312
1491268 낼 캐리비안베이 많이 붐비겠죠? 5 유리 2023/08/05 1,124
1491267 오늘 요앞 걸었는데도 더운데 잼보리애들 1 lol 2023/08/05 1,132
1491266 미국 마트에서 맥주 구입시 6 미굳 2023/08/05 955
1491265 신평이 말한 여론조사 글 보셨나요? 11 000 2023/08/05 1,758
1491264 장갑차라니요 8 ㅇㅇ 2023/08/05 2,361
1491263 비교체험 극과극 당신의선택은.. 2023/08/05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