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급비 받는 노모와 두 남매

.. 조회수 : 3,398
작성일 : 2023-05-23 23:15:13
제 질문에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경기도 1억 자가 빌라에 살며 수급비 받는 몸 불편한 노모,
서울에서 전세 자취하는 첫째딸, 
지방에서 전세 자취하는 둘째아들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자취하는 첫째딸이 3억짜리 집을 매매하면서 노모를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첫째딸 명의의 집으로 노모가 전입신고를 하면 수급비가 끊기게 되잖아요?
노모는 앞으로도 일을 못하고 돈이 없으니 어떻게든 수급비는 받고 싶어하는 상황. 
여기서 둘째아들이 노모의 집을 본인이 매입하고 싶어합니다.
지방 자취집에 전입신고는 된 상태에서요.

이 경우 둘째아들 명의 빌라에 노모가 전입신고를 하고
몸은 첫째딸과 같이 살면

수급비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명의 집이 아들이라 불가능할까요? ㅠ  


IP : 222.108.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ㆍㆍ
    '23.5.24 12:10 AM (211.178.xxx.241)

    수급비는 잘 모르겠는데 기초연금은 주민센터에서 자식집에 살아도 재산상으로 관계가 없다는 서류를 내라해서 냈어요
    우리가 재산이 좀 있어서 그걸 합산하면 기초연금 잘리거든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시면 친절히 가르쳐 줄 거에요

  • 2. ㆍㆍ
    '23.5.24 12:16 AM (211.178.xxx.241)

    본인이 가서 물으면 재산 조회도 되어서 상담해 볼 수 있을거에요. 같이 가세요

  • 3. ker
    '23.5.24 12:24 AM (180.69.xxx.74)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 4. 목캔디
    '23.5.24 1:14 PM (203.142.xxx.241)

    첫째딸이 결혼했다가 이혼했나요? 아님 미혼인가요? 그게 중요한데요.
    1억 자가인데도 수급자 된 건 근로능력없는 대상으로한 특례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녀와 거주하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아들 명의 빌라에 노모가 살고, 첫째딸이랑 살면 수급 짤려요. 실거주지 원칙입니다.
    합법적인 선이 어디인지는

  • 5. 목캔디
    '23.5.24 1:15 PM (203.142.xxx.241)

    주거지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따라 다르니까 주민센터나 구청 문의하시구요, 사실 수급자 유지하면 생계급여는 얼마 안되는데 의료급여가 유리한거라 고민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1489 주말아침 심심풀이) 쓸데있는 영어 잡담^^20편 - 식당 - 12 TGIS 2023/05/28 1,456
1471488 발바닥이 아픈건 어쩔수없죠? 9 2023/05/28 1,877
1471487 음악에 소질있는 냥이 8 ㅇㅇ 2023/05/28 1,028
1471486 학원 4 영어공부 2023/05/28 895
1471485 현미50 찰현미 50 해서 밥을 지으니 14 이런쌀 2023/05/28 5,365
1471484 검찰총장 검사장 직선제 언제 도입하나요? 9 기다려도답이.. 2023/05/28 585
1471483 연금수령 80프로가 60만원 이하라는데 평균의 함정일까요 22 ..... 2023/05/28 6,093
1471482 나이들면서 바뀌는 얼굴형 5 ㄴㄱ 2023/05/28 3,329
1471481 오늘 분갈이해도 상관없겠죠? 3 .. 2023/05/28 792
1471480 8분위..가 뭐에요? 7 ㅁㅁ 2023/05/28 3,046
1471479 세탁기+건조기.. 삼성? 엘지? 참견해 주세요. 19 참견해 주세.. 2023/05/28 2,717
1471478 절밥 4 토요일 2023/05/28 1,945
1471477 조아래 토스상품권 무슨 일인가요? 11 너무아미타불.. 2023/05/28 2,424
1471476 알바 자리 사라진다 57 ... 2023/05/28 17,235
1471475 가끔 즉석복권(긇어 그림 맞추기)하시는 분들, 소액이라도 당첨되.. 4 Mosukr.. 2023/05/28 1,352
1471474 선물받은 빵집 모바일 상품권 2 나마야 2023/05/28 1,283
1471473 집으로 식사초대 했는데 일찍 오면? 24 bab 2023/05/28 5,652
1471472 야놀자에서 기차표만 끊어도 되나요? 4 나나 2023/05/28 1,861
1471471 꿈에 한번씩 첫사랑이 나와요. 5 난나 2023/05/28 2,038
1471470 고추장불고기와 제육볶음의 차이는 뭔가요? 11 고추장불고기.. 2023/05/28 5,324
1471469 해외 신문에 도배된 기적의 한국인들(펌 3 ㅇㅇ 2023/05/28 3,489
1471468 ㅇㅇ 26 ㅇㅇ 2023/05/28 5,495
1471467 기분 별로면 말 안하는 남편 7 0000 2023/05/28 2,986
1471466 하이힐 몇시간 신고 뻗었... 4 힘들다..... 2023/05/28 2,348
1471465 비만도계산기 이거 맞나요? 5 52세 2023/05/28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