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급비 받는 노모와 두 남매

.. 조회수 : 3,410
작성일 : 2023-05-23 23:15:13
제 질문에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경기도 1억 자가 빌라에 살며 수급비 받는 몸 불편한 노모,
서울에서 전세 자취하는 첫째딸, 
지방에서 전세 자취하는 둘째아들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자취하는 첫째딸이 3억짜리 집을 매매하면서 노모를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첫째딸 명의의 집으로 노모가 전입신고를 하면 수급비가 끊기게 되잖아요?
노모는 앞으로도 일을 못하고 돈이 없으니 어떻게든 수급비는 받고 싶어하는 상황. 
여기서 둘째아들이 노모의 집을 본인이 매입하고 싶어합니다.
지방 자취집에 전입신고는 된 상태에서요.

이 경우 둘째아들 명의 빌라에 노모가 전입신고를 하고
몸은 첫째딸과 같이 살면

수급비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명의 집이 아들이라 불가능할까요? ㅠ  


IP : 222.108.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ㆍㆍ
    '23.5.24 12:10 AM (211.178.xxx.241)

    수급비는 잘 모르겠는데 기초연금은 주민센터에서 자식집에 살아도 재산상으로 관계가 없다는 서류를 내라해서 냈어요
    우리가 재산이 좀 있어서 그걸 합산하면 기초연금 잘리거든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시면 친절히 가르쳐 줄 거에요

  • 2. ㆍㆍ
    '23.5.24 12:16 AM (211.178.xxx.241)

    본인이 가서 물으면 재산 조회도 되어서 상담해 볼 수 있을거에요. 같이 가세요

  • 3. ker
    '23.5.24 12:24 AM (180.69.xxx.74)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 4. 목캔디
    '23.5.24 1:14 PM (203.142.xxx.241)

    첫째딸이 결혼했다가 이혼했나요? 아님 미혼인가요? 그게 중요한데요.
    1억 자가인데도 수급자 된 건 근로능력없는 대상으로한 특례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녀와 거주하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아들 명의 빌라에 노모가 살고, 첫째딸이랑 살면 수급 짤려요. 실거주지 원칙입니다.
    합법적인 선이 어디인지는

  • 5. 목캔디
    '23.5.24 1:15 PM (203.142.xxx.241)

    주거지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따라 다르니까 주민센터나 구청 문의하시구요, 사실 수급자 유지하면 생계급여는 얼마 안되는데 의료급여가 유리한거라 고민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4550 고구마 줄기에 달린 잎은 버리는 건가요? 5 .... 2023/07/13 1,654
1484549 예쁘고 우아하다는 말 자주 듣는 분들 께 질문있어요 31 .... 2023/07/13 5,380
1484548 관절약 호관원 약 드셔보셧나요? 15 자야 2023/07/13 2,829
1484547 요새 국이나 찌개 뭐 끓이세요? 10 ... 2023/07/13 2,643
1484546 박대출 "청년들, 실업급여로 명품 사고 해외여행…일 많.. 13 가지가지한다.. 2023/07/13 2,779
1484545 준희랑 할머니 얘기요.. 다들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22 눈팅이 2023/07/13 3,384
1484544 동원 닭칼국수 유통기한 지난거 버려야겠죠? 레몬 2023/07/13 229
1484543 3M 스퀴지가 다른 데 꺼 보다 물 제거가 확실히 차이나게 잘 .. 7 ... 2023/07/13 1,561
1484542 1029 참사는 언론에서 더이상 안다루나 4 아수라장 2023/07/13 528
1484541 전복특가 없을까요? 8 전복 2023/07/13 1,280
1484540 준명품?백이 온라인 가격이 다 다른데 어떤 차이일까요 3 명품은아닌거.. 2023/07/13 816
1484539 향기좋은 바디로션 13 toiy 2023/07/13 3,830
1484538 양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까요? 28 .. 2023/07/13 2,336
1484537 나토까지가서 친일하는 이유는 13 qaws 2023/07/13 1,241
1484536 바쓰타월 수납 어디에 하세요? 4 .... 2023/07/13 1,071
1484535 요즘 평일에도 광화문에서 시위하나요? 5 .. 2023/07/13 590
1484534 톰 크루즈가 더티한 사생활이 있었나요? 12 ㅇㅇ 2023/07/13 5,938
1484533 비 옷 입고 밖에서 도로 현장 일 하는데도 이게 문제 있는건가요.. 2 ll 2023/07/13 1,511
1484532 90넘은 아버지. 참 대단하셨어요 27 2023/07/13 7,733
1484531 옷쇼핑하러 미국 갔다올게요~ 14 독거아줌마 2023/07/13 5,886
1484530 국민에게 한마디 1 ... 2023/07/13 466
1484529 이탈리아 법원 “10초 이하는 성추행 아냐” 6 ㅇㅇ 2023/07/13 1,499
1484528 혼비백산. 너무너무 심하게 놀랐는데요 휴.. 12 그게 2023/07/13 3,211
1484527 압구정은 재건축해서 입주하려면 몇년? 12 질문 2023/07/13 3,081
1484526 집에서 쓰는 책상에 데스커 모션 책상이 필요할까요? 8 .... 2023/07/13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