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급비 받는 노모와 두 남매

.. 조회수 : 3,414
작성일 : 2023-05-23 23:15:13
제 질문에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경기도 1억 자가 빌라에 살며 수급비 받는 몸 불편한 노모,
서울에서 전세 자취하는 첫째딸, 
지방에서 전세 자취하는 둘째아들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자취하는 첫째딸이 3억짜리 집을 매매하면서 노모를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첫째딸 명의의 집으로 노모가 전입신고를 하면 수급비가 끊기게 되잖아요?
노모는 앞으로도 일을 못하고 돈이 없으니 어떻게든 수급비는 받고 싶어하는 상황. 
여기서 둘째아들이 노모의 집을 본인이 매입하고 싶어합니다.
지방 자취집에 전입신고는 된 상태에서요.

이 경우 둘째아들 명의 빌라에 노모가 전입신고를 하고
몸은 첫째딸과 같이 살면

수급비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명의 집이 아들이라 불가능할까요? ㅠ  


IP : 222.108.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ㆍㆍ
    '23.5.24 12:10 AM (211.178.xxx.241)

    수급비는 잘 모르겠는데 기초연금은 주민센터에서 자식집에 살아도 재산상으로 관계가 없다는 서류를 내라해서 냈어요
    우리가 재산이 좀 있어서 그걸 합산하면 기초연금 잘리거든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시면 친절히 가르쳐 줄 거에요

  • 2. ㆍㆍ
    '23.5.24 12:16 AM (211.178.xxx.241)

    본인이 가서 물으면 재산 조회도 되어서 상담해 볼 수 있을거에요. 같이 가세요

  • 3. ker
    '23.5.24 12:24 AM (180.69.xxx.74)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 4. 목캔디
    '23.5.24 1:14 PM (203.142.xxx.241)

    첫째딸이 결혼했다가 이혼했나요? 아님 미혼인가요? 그게 중요한데요.
    1억 자가인데도 수급자 된 건 근로능력없는 대상으로한 특례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녀와 거주하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아들 명의 빌라에 노모가 살고, 첫째딸이랑 살면 수급 짤려요. 실거주지 원칙입니다.
    합법적인 선이 어디인지는

  • 5. 목캔디
    '23.5.24 1:15 PM (203.142.xxx.241)

    주거지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따라 다르니까 주민센터나 구청 문의하시구요, 사실 수급자 유지하면 생계급여는 얼마 안되는데 의료급여가 유리한거라 고민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6288 나라의대표가 이모양이니.각종 범죄도 뻔뻔해지고,얼른 끌어내려야 8 뻔뻔 2023/07/20 578
1486287 국고 거덜나겠네요. 돈 쓰는 귀신이 붙었나봐요 16 ... 2023/07/20 3,161
1486286 여자들 사진 찍을 때 5 2023/07/20 2,082
1486285 굽높고 편한 샌들은 정녕 없을까요 13 lll 2023/07/20 2,268
1486284 서초 여교사 인권조례때문이 아니라 부모갑질 때문에 자살한거잖아요.. 32 팩트 2023/07/20 5,995
1486283 서이초 근조화환 보냈습니다. 10 명복을 빕니.. 2023/07/20 4,584
1486282 뭐가 더 쉬울거 같나요?? 2 .. 2023/07/20 497
1486281 눈썹 흐린 사람인데요. 1 눈썹 2023/07/20 1,579
1486280 애매한 관계인데 청첩장 받고 안가고 모두 연 끊겼어요 4 .... 2023/07/20 2,870
1486279 김영환 충북지사 "현장 일찍 갔어도 바뀔 건 없어&qu.. 19 ..... 2023/07/20 2,156
1486278 아이에게 화가날때 6 ..... 2023/07/20 1,222
1486277 크록스 1 크록스 2023/07/20 899
1486276 외국나갈때 코로나 검사 필요한가요? 2 nora 2023/07/20 685
1486275 수해 지원 나가있는 해병대 식사시간 31 플랜 2023/07/20 4,286
1486274 눈썹 숱 적은 분들, 거의 티 안나요 19 베스트보고 2023/07/20 3,822
1486273 서초구 맘카페 글 78 ... 2023/07/20 28,963
1486272 청첩을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16 질문 2023/07/20 2,347
1486271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다? 25 2023/07/20 830
1486270 진공청소기 (먼지압축) 써보신분 아지매아지매.. 2023/07/20 205
1486269 당장 여행 떠나도 되는데 9 용기 2023/07/20 1,761
1486268 눈썹문신 글을 읽고 난 후 10 음.. 2023/07/20 2,476
1486267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도 업무이행을 안해 부당이득 소송 도움 2023/07/20 232
1486266 만기전 퇴실하면 부동산은 좋아할까요? 2 호야 2023/07/20 838
1486265 책방, 만화방. 책빌려주는 곳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9 ... 2023/07/20 1,335
1486264 대학생 우대 저축 3 대학생학부모.. 2023/07/20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