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억 자가 빌라에 살며 수급비 받는 몸 불편한 노모,
서울에서 전세 자취하는 첫째딸,
지방에서 전세 자취하는 둘째아들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자취하는 첫째딸이 3억짜리 집을 매매하면서 노모를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첫째딸 명의의 집으로 노모가 전입신고를 하면 수급비가 끊기게 되잖아요?
노모는 앞으로도 일을 못하고 돈이 없으니 어떻게든 수급비는 받고 싶어하는 상황.
여기서 둘째아들이 노모의 집을 본인이 매입하고 싶어합니다.
지방 자취집에 전입신고는 된 상태에서요.
이 경우 둘째아들 명의 빌라에 노모가 전입신고를 하고
몸은 첫째딸과 같이 살면
수급비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명의 집이 아들이라 불가능할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