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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세무서 ?
좋은생각37 조회수 : 769
작성일 : 2023-05-23 18:04:47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법이 2021년에 만들어졌는데 미분양 된 아파트가 사용 승인 후 에는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잔금을 치른 날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는 데 혹시 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183.106.xxx.14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읽어보세요
'23.5.23 6:10 PM (125.132.xxx.178)분양권 양도시 및 분양권을 취득하여 건물이 준공된 경우 취득·양도시기 판정
https://legalengine.co.kr/amp/cases/KmpSRjtlRhsOAJnZw8_P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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