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문입니다. 현재 해외거주중인데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치 안내고 연락두절

ㅜㅜ 조회수 : 1,618
작성일 : 2023-05-23 13:55:06
안녕하세요.
어디 당장물어볼곳이없어서
급히 여쭤봅니다. 제가 2년째 회사일로 해외거주중입니다.
작은오피스텔 월세받는게 있는데. 이 곳일로 정신이없어 통장체크를 못하고있다가. 오늘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니
세입자가. 월세를 5개월이상 내지 않고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전화하니 핸드폰은 꺼져있고요 ㅜㅜ
계약을 해줬던 부동산도 지금 전화연결이 되지않네요
이곳일이 정신없어 신경못쓰고살다가. 계약갱신 날짜가지나서 그거 챙기느라 알아보다보니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었네요ㅜㅜ
저는 지금해외에 있어서 당장들어가기는 어려운상황입니다.제가 지금할수있는일이. 무엇일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시간으로 새벽 한시가 되가는데 참도안오네요 ㅜㅜ
IP : 72.226.xxx.22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5.23 1:55 PM (198.16.xxx.45) - 삭제된댓글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야하지 않을까

  • 2. ㅁㅁ
    '23.5.23 1:56 PM (198.16.xxx.45) - 삭제된댓글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야하지 않을까요

  • 3. ...
    '23.5.23 1:58 PM (115.138.xxx.73)

    오피스텔 관리 사무소에 연락해서 입주자가 연락이 안된다 사고 난거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일단 그것 부터 하시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인한테 연락 달라고 하시고요

  • 4. ..
    '23.5.23 1:58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한국에 도와주실 만한 분이
    없으신가요?

  • 5. 명도소송절차
    '23.5.23 1:59 PM (118.235.xxx.73)

    https://m.blog.naver.com/cnkorea14/223091154559

  • 6. ㅜㅜ
    '23.5.23 2:08 PM (72.226.xxx.221)

    아네. 답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라도 연락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7. 임대사업자
    '23.5.23 2:25 PM (14.53.xxx.238)

    주택임대는 월세 2기 미납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월세 미납기간. 전화 문자 연락두절 등 내용 적으시고 이내용을 발송하세요. (다만 우체국에 직접 가서 내용증명발송을 해야합니다.)
    외국에 계시다니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는거 추천합니다. 명도소송비용 45~60만원 드는데 법무사에서 내용증명 써줍니다. 발송까지 부탁하시길.
    그뒤 실제 소송은 참석안해도 됩니다. 명도소송 승소한뒤 (백퍼 승소함) 그 뒤에 집행관 신청해서 짐 빼는등 순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만. 보통의 경우 명도소송 후 세입자가 스스로 짐 뺍니다.
    (다만 세입자와 연락이 안된다니 관리실 통해서 공과금 미납 조회하시고. 수도 가스 사용량 체크하셔서 실제로 거주 하는지 확인하세요. 거주한다면 등기우편인 내용증명은 수취거부나 미배송될 확률높지만... 일반우편물로도 동시 발송하면 뜯어봅니다. 봤다는 증거가 안남아서 그런지 일반우편은 확인하더군요. 등기로 온 내용증명은 일부러 안받으면서)
    법무사에 내용증명 작성할때 하단에 위 내용은 일반우편물로도 발송됨을 고지한다 라고 적어달라 하시고. 일반우편으로도 동시발송 해달라 하세요.
    마지막으로 전화연결 안되도 반드시 문자 카톡등으로 월세 미납 사실 고지하시고 명도소송 진행하겠다 남기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8.
    '23.5.23 4:44 PM (116.37.xxx.236)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아요.빨리 알나보세요.

  • 9. ..
    '23.5.23 10:23 PM (174.216.xxx.36)

    자세히 설명해주신 임대사업자님 감사합니다.
    알려주신대로 관리사무소랑통화하고 얘기했더니
    거주한다고확인해주었고. 세입자랑통화가 되었습니다.
    일단 다음달까지 다 입금한다고는했고요.
    작은돈이아니라서. 내지않을경우 저도별도로조치를 해놓아야할거같네요ㅜ 우선내용증영이 먼저겠지요?
    이곳생활에 정신없어 좀소홀히했더니. 이렇게 일이생기네요.
    정말. 정신똑바로 차려야겠다 하는생각이듭니다.
    조언해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 10. ..
    '23.5.24 10:54 AM (115.133.xxx.243)

    세입자가 월세를 밀릴경우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2064 술독에 빠진 모지리 언제 내려오나요? 11 ㅇㅇㅇ 2023/05/30 2,522
1472063 코로나 증상 2 .. 2023/05/30 1,421
1472062 제게 아이들 이모역할을 기대하는 12 ㅇㅇ 2023/05/29 5,214
1472061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8 ,, 2023/05/29 2,854
1472060 부부는 남이고...같은 집에서 각자의 인생을 사는게 맞네요. 13 ... 2023/05/29 7,536
1472059 외식때 시어머니가 하나시켜서 나랑 나눠먹자고.. 36 ... 2023/05/29 15,221
1472058 코로나 확진후 근무...ㅠ 17 까실이 2023/05/29 4,677
1472057 연락끊으면 상속포기 해야되는건가요 26 ㄱㄱ 2023/05/29 6,875
1472056 붙고 짧은 옷이 싫어졌어요 5 ㅇㅇ 2023/05/29 3,632
1472055 어쩌다 마주친 그대 보시나요 23 오월 2023/05/29 5,677
1472054 갑자기 폰찾는중이 뜨며 신호가 울리는데 2 ㅇㅇ 2023/05/29 2,285
1472053 남편이 백화점에서 차키를 잃어버렸어요!!!!! 6 차키 2023/05/29 4,743
1472052 제주도 2박 3일 or 3박 4일? 11 ㄷㄷ 2023/05/29 3,401
1472051 부엌천정 전등옆에 누수로 물이 떨어져요 4 밤호박 2023/05/29 1,780
1472050 울집 강아지(노견)가 오랜만에 웃어요 8 2023/05/29 2,587
1472049 장례식장 참석 및 조의금.. 10 ㅇㅇ 2023/05/29 2,846
1472048 안싸우면 다행이다 이번편 .. 7 2023/05/29 3,875
1472047 사적 동남아에 나오는 빠이 캐니언 저는 못가겠어요 8 못감 2023/05/29 2,862
1472046 잘 안먹는 강아지 메뉴 8 2023/05/29 947
1472045 여행이 그저 그런데요 17 ㅇㅇ 2023/05/29 7,249
1472044 옥상 방수 시트 방수재로 해보신분 계신가요? 1 aa 2023/05/29 709
1472043 지금 가요무대 가수 4 ... 2023/05/29 2,203
1472042 우리나라 실업급여 1위로 타간 조선족. 중국인!! 23 사과 2023/05/29 5,264
1472041 옛영화 추천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7 ... 2023/05/29 1,420
1472040 욱일기가 햇살무늬 자위함기라는 기레기 10 ㅇㅇ 2023/05/29 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