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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하객인 척 축의금 1000원 내고 뷔페 투어

ㅇㅇ 조회수 : 6,418
작성일 : 2023-05-23 02:59:21
저 글이 주작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들이 분명 있긴 있을거에요.
1천원은 몰라도 1만원씩 내고 자주 다니는 사람 분명 있을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15286?sid=102
하객인 척 축의금 1000원 내고 뷔페 투어…그거 범죄입니다

주말마다 모르는 사람들의 결혼식을 찾아 남몰래 뷔페 탐방을 한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지 속 후기 글을 작성한 A 씨는 "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주말만 되면 결혼식 투어를 한다. 우리 지역에 있는 웨딩홀을 돌아다니면서 주말마다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결혼식을 보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축의금은 1000원에서 5000원 사이. 식장이 별로면 1000원, 좀 좋은 곳이면 5000원을 내고 돌아다닌다"며 "이름은 그때그때 가명을 사용한다. 꽤 괜찮다.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갈까. 오래 갈까? 내년에 이혼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고 특히 제일 큰 건 뷔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간 홀 맛있더라. 여러분들도 어떠시냐. 웨딩홀 투어 시간 때우기도 괜찮고 여러 생각도 들고 그런다"고 말했다.

사연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게시글 속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P : 156.146.xxx.4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제는
    '23.5.23 4:10 AM (188.149.xxx.254)

    결혼식에 모바일 청첩장 보여주고 부주하고 식권받아야..........

  • 2. 참나
    '23.5.23 4:55 AM (61.81.xxx.112)

    가까운 지인만 불러서 축의금 받지말고 결혼식 좀 하자

  • 3. 정말 나쁜 것은
    '23.5.23 6:08 AM (175.122.xxx.249)

    사람의 결혼식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갈까. 오래 갈까? 내년에 이혼할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네요. 썩을 ㄴ.

  • 4. ..
    '23.5.23 6:25 AM (223.62.xxx.142) - 삭제된댓글

    하객알바도 있다는데
    웃프긴 하네요
    예전에는 잔치에 거지 출입금지였나요?

  • 5. 별 도둑이
    '23.5.23 8:03 AM (121.162.xxx.174)

    다 있네요
    하객 알바요?
    그건 혼주쪽이 고용한 겁니다
    그리고 옛날 잔치와 무슨 상관?
    지금이 옛날이에요?
    웃프지 않고 내 것이 아닌 걸 부당하게 취하는 건 꽃한송이도 도둑질이지
    진상이니 먹튀니 신종용어로 도둑질 아닌 척 봤자에요
    축의금 안 받고 결혼식해라
    는 전적으로 찬성이지만
    그렇다고 저런 도둑도 밥 먹이자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무료 급식소에 기부를 하지 왜 도둑질이 웃긴지.

  • 6. 짜짜로닝
    '23.5.23 9:33 AM (140.248.xxx.3)

    그러게.. 이제 QR코드로 확인해야겠네요. 식권 나눠주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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