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를 본인 아닌 다른 통장으로 받으려는 것은 세금 때문인가요?

어쩐다 조회수 : 2,110
작성일 : 2023-05-22 10:29:12
아이 원룸을 반전세로 계약히려는데 월세,관리비를 서류상 계약자(59세 여성)가 아닌 다른 사람(80대 아버지고 실제 관리자랍니다. 증여한 건물이라고)에게 보내라는데 찝찝해서요. 10가구인데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안내려고 그러는거죠?
IP : 211.104.xxx.4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5.22 10:30 AM (211.36.xxx.17)

    계약서에 쓰세요.

  • 2. ㅁㅇㅁㅁ
    '23.5.22 10:35 AM (125.178.xxx.53)

    임대차신고하면 어차피 세금내야해요..
    세금회피목적은 아닐거에요

  • 3. 안돼
    '23.5.22 10:36 AM (112.167.xxx.92)

    부동산 등기된 계약자에게 보내삼 증여가 뭔상관임 월세야 당연 주인한테 보내는 것을 그주인이 받고 노인네한테 보내던가 해야지 그걸 왜 임차원한테 돌림

  • 4. ㅁㅇㅁㅁ
    '23.5.22 10:36 AM (125.178.xxx.53)

    이미 계약서쓰신거면 난모른다 계약자명의로 보내는게 원칙이니 그리하겠다 하시고
    계약전이면 계약서에 명시하라고하세요

  • 5.
    '23.5.22 10:36 AM (121.135.xxx.96)

    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하고 월세는 아버지가 받아쓰겟다는 거죠

  • 6. ㅇㅇ
    '23.5.22 10:37 AM (117.111.xxx.114)

    사정상 자식에게 증여는 해주었으나
    그것으로 생활비는 여전히 해야해서....

  • 7. 원글
    '23.5.22 10:38 AM (211.104.xxx.48)

    구워먹든 삶아먹든 원칙대로 하면 좋은데 이체하기 귀찮다고 저러는 거 이해가 안가네요

  • 8. 세금
    '23.5.22 10:42 AM (121.134.xxx.165)

    세금은 집 소유주 한테 나오니까 세금이랑 상관없고요
    그 아버지가 증여했지만 월세는 가져야 하는데
    하루라도 딸 거쳐서 오는게 싫은거죠
    계약서에 쓰시면 됩니다

  • 9. ker
    '23.5.22 10:50 AM (180.69.xxx.74)

    세금이랑은 상관없고 아마 아버지꺼거나 생활비 드리는거겠죠

  • 10. ker
    '23.5.22 10:55 AM (180.69.xxx.74)

    세입자는 계약서에 써두면 싱관없어요

  • 11. ..
    '23.5.22 11:55 AM (110.9.xxx.185)

    아버지 성격 때문일거에요. 꼭 자기 통장에 찍히는 것을 봐야 안심이 되는가 보죠. 딸은 중간에 끼기 싫은 거고..
    명의만 딸것이지 실질적 소유주는 아버지일 겁니다.

  • 12. ..
    '23.5.22 1:47 PM (180.69.xxx.29)

    계약자 명의로 해야 원칙이고 뒷탈없음요

  • 13. . .
    '23.5.22 2:37 PM (14.55.xxx.227)

    증여는 했는데 생활비로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경우 많을걸요
    괜찮은데. . 계약서에 실제 이체계조 적어두심되죠

  • 14. 공인중개사
    '23.5.22 3:40 PM (120.142.xxx.104)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임대인 홍길동의 동의하에 월세와 관리비는 ***에게 입금한다. "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은 반드시 계약자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지만
    월세나 관리비의 경우는 계약자 동의하에
    제3자 (주로 부모나 부인) 통장으로 입금하기도 합니다.
    특약사항에 명시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8943 친정 부모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4 오늘은 2023/07/28 2,944
1488942 지금 추적60분 나오는 리튬 관련 회사 7 .. 2023/07/28 4,097
1488941 이리 더운데도 가을을 알립니다. 4 들들맘 2023/07/28 5,016
1488940 젝시오도 종류가 많던데 20대 초보 여성이 쓰기 좋은거 7 골린이 2023/07/28 1,387
1488939 아까 어느 분이 치약을 추천해 주신 것을 보고서는 1 2023/07/28 2,904
1488938 80년대에는 집살때 은행 대출 잘 안내고 현금으로 구입했나요.?.. 7 ... 2023/07/28 2,866
1488937 저희집은 남자들이 수다쟁이에요. 2 .. 2023/07/28 1,284
1488936 여름엔 난청과 이명 글이 확실하게 많네요 이유 2023/07/28 1,083
1488935 넷플릭스 DP시즌2 15 넷플 2023/07/28 5,897
1488934 대패 삼겹살이 한팩있어요 9 모모 2023/07/28 2,150
1488933 (스포)섹*앤더시티And just like that뒷북 스포유 15 캐리 2023/07/28 2,246
1488932 고등학생 진로적성검사 받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1 ... 2023/07/28 421
1488931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이상한 국장, 이상한 도지사, 이.. 4 같이봅시다 .. 2023/07/28 1,300
1488930 삼복더위에 놀러오는거.... 8 2023/07/28 5,243
1488929 미디어를 통제하는 자가 생각을 통제한다. 3 .... 2023/07/28 836
1488928 마이애미 바닷물 온도가 38도... 3 ㅇㅇ 2023/07/28 3,976
1488927 샤이니 온유 팬이신분만 16 .... 2023/07/28 4,564
1488926 보잉 747로 프랑스 갑니다. 좌석어디가 좋을까요? 3 ... 2023/07/28 1,757
1488925 펭수 가고 판다의 시대가 왔네요 ㅎㅎ 20 ㅇㅇ 2023/07/28 4,235
1488924 최은순 재판에서...재판장이 검사에게 한 말 11 윤서방파. 2023/07/28 4,048
1488923 영화 더킹 안 보신 분들 주말에 한번 보세요. 3 .. 2023/07/28 2,547
1488922 여자아이 무릎 안쪽 튀어나온 거 5 ..... 2023/07/28 2,082
1488921 무식한 질문 올립니다 9 2023/07/28 1,576
1488920 인간관계 구별법: 시간과 돈 안아끼는 사람 20 ㅁㅁㅁㅁ 2023/07/28 8,906
1488919 우족이 너무 많아요 5 우족 어쩔 2023/07/28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