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와 관리비를 계약자 아닌 사람에게 입금하는 경우?

궁금 조회수 : 1,867
작성일 : 2023-05-21 23:10:39
다가구 건물 임대인이 홍길동 씨입니다. 반전세로 들어가는데 당연히 계약은 홍길동 씨랑 하고 입금도 홍길동 씨 계좌로 넣어요.
그런데 월세와 관리비는 홍길동 씨 아버지에게로 하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집을 관리하는데 홍길동 씨에게 증여한 건물이라네요.
계약자가 받고 자기들끼리 송금하면 되는데 귀찮다고 ㅜㅜ.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IP : 58.120.xxx.13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5.21 11:12 PM (221.157.xxx.127)

    아뇨 그렇게하면 안되요...자기들 귀찮거나말거나 그건 지들사정인거고

  • 2. ㅡㅡ
    '23.5.21 11:12 PM (116.37.xxx.94)

    계약서에 쓰세요
    월세와 관리비는 아버지계좌로 입금한다고

  • 3. ...
    '23.5.21 11:16 PM (81.129.xxx.205) - 삭제된댓글

    아뇨.
    전세대출 받아서 그 돈 빼돌리는 거요. (월세-> 전세 계약서 위조)
    나중에 월세 미루고 연락 안되고
    대출은 집 담보니까, 본인집 날라가요.

  • 4. Sunnydays
    '23.5.21 11:17 PM (81.129.xxx.205)

    월세랑 관리비 못받았다고 오리발 내밀면 어쩌려고요?

  • 5. ..
    '23.5.21 11:23 PM (39.119.xxx.49)

    아뇨 안되요. 모든 돈은 계약서 명시된 계좌번호로 넣어야해요.

  • 6. 안되요.
    '23.5.21 11:47 PM (211.212.xxx.185)

    월세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사유예요.
    그렇게 계약하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계약서에 쓰지 마세요.
    귀찮은건 그들 사정이고 귀찮으면 홍길동이 홍길동아버지 통장으로 이체하면 되잖아요.
    원글은 집주인인 계약한 부동산에게 법대로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명의 계좌로 이체하겠다고만 하고 긴말하지마세요.

  • 7. 공인중개사
    '23.5.21 11:55 P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임대인 홍길동의 동의하에 월세와 관리비는 ***에게 입금한다. "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 8. ㅇㅇ
    '23.5.21 11:57 PM (121.135.xxx.193) - 삭제된댓글

    제가 아빠한테 증여받은 아파트 반전세 줬었는데 아빠통장으로 월세받았어요. 그당시 명의만 제 이름이고 부동산과 계약, 세입자 연락등 전부 아빠가 했었어요. (계약할때 제 주민증이랑 도장 빌려드리고요) 아빠 몇년전 돌아가시고 이제 제 통장으로 월세 받는데 아빠 살아계실동안 한번도 문제되진않았어요.

  • 9. 공인중개사
    '23.5.22 12:02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211.212.xxx.185 님!
    3개월 연체는 주택 아니고 상가의 경우입니다~
    주택은 2개월(2기) 입니다. ^^

    그리고 특약으로 명시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사항은 답글 안 다시는게 좋겠죠! ^^

  • 10. 공인중개사
    '23.5.22 12:05 AM (120.142.xxx.104)

    211.212.xxx.185 님!
    3개월 연체는 주택 아니고 상가의 경우입니다~
    주택은 2개월(2기) 입니다. ^^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임대인 홍길동의 동의하에 월세와 관리비는 ***에게 입금한다. "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은 반드시 계약자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지만
    월세나 관리비의 경우는 계약자 동의하에
    제3자 (주로 부모나 부인) 통장으로 입금하기도 합니다.
    특약사항에 명시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3867 “힘내세요“ 국토부 앞 원희룡 응원화환 23 ... 2023/07/11 2,121
1483866 사천에 아르떼 괜찮나요 2 늦은 휴가 2023/07/11 1,215
1483865 폐암4기 14 프로방스 2023/07/11 5,411
1483864 기미 없애는 팩(율무가루) 봐주세요 22 .. 2023/07/11 4,783
1483863 노동의 굴레는 언제 벗어날 수 있는건가요 2 ㅇㅇ 2023/07/11 1,353
1483862 자동차보험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3 휘리이 2023/07/11 674
1483861 20대때랑 40대때랑 어울리는 쥬얼리.. 5 취향 2023/07/11 2,141
1483860 1억줄께. 6 조작 기사 2023/07/11 2,299
1483859 눈흰자가 하얘?지는 법은 뭘까요? 12 ... 2023/07/11 3,372
1483858 부모님만 사시는 집에 좋은 cctv 뭐 있을까요? 1 아. 2023/07/11 897
1483857 과연 김건희 도로로 확정 될까요?? 27 2023/07/11 2,629
1483856 돈귀신 있는 거 같지 않나요? 6 ... 2023/07/11 3,250
1483855 고구마순 볶았는데 써요.ㅜㅜ 4 밥은먹었냐 2023/07/11 965
1483854 오징어게임 2에 빅뱅 탑 나온다네요 12 ... 2023/07/11 1,880
1483853 내가 죽었을때 제일 슬퍼할 사람이 누굴까요 37 ... 2023/07/11 4,846
1483852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9 접촉사고 2023/07/11 1,093
1483851 시크릿가든 나올때 6 2023/07/11 1,129
1483850 수상하와 수1,2 어떻게 얼마나 연관 되나요? 6 궁금해요 2023/07/11 2,481
1483849 달리기(러닝) 하시는 분들 비오는 날은 어찌하나요? 16 비오는날 2023/07/11 3,525
1483848 덱스는 못하는게 뭔가요? 30 ..... 2023/07/11 6,997
1483847 ㅣㅣㅣㅣ 밑에 가짜 뉴스네요. 8 지나다 2023/07/11 707
1483846 주미대한제국 공사관 방명록에 땅기현이 남긴 글 2 한글맞니 2023/07/11 697
1483845 팔이 아파요 2 ... 2023/07/11 960
1483844 최준희가 할머니 고소한 이유 80 ... 2023/07/11 33,590
1483843 가끔 영어에서 one of the richest people 이.. 5 영어 2023/07/11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