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와 관리비를 계약자 아닌 사람에게 입금하는 경우?

궁금 조회수 : 1,851
작성일 : 2023-05-21 23:10:39
다가구 건물 임대인이 홍길동 씨입니다. 반전세로 들어가는데 당연히 계약은 홍길동 씨랑 하고 입금도 홍길동 씨 계좌로 넣어요.
그런데 월세와 관리비는 홍길동 씨 아버지에게로 하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집을 관리하는데 홍길동 씨에게 증여한 건물이라네요.
계약자가 받고 자기들끼리 송금하면 되는데 귀찮다고 ㅜㅜ.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IP : 58.120.xxx.13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5.21 11:12 PM (221.157.xxx.127)

    아뇨 그렇게하면 안되요...자기들 귀찮거나말거나 그건 지들사정인거고

  • 2. ㅡㅡ
    '23.5.21 11:12 PM (116.37.xxx.94)

    계약서에 쓰세요
    월세와 관리비는 아버지계좌로 입금한다고

  • 3. ...
    '23.5.21 11:16 PM (81.129.xxx.205) - 삭제된댓글

    아뇨.
    전세대출 받아서 그 돈 빼돌리는 거요. (월세-> 전세 계약서 위조)
    나중에 월세 미루고 연락 안되고
    대출은 집 담보니까, 본인집 날라가요.

  • 4. Sunnydays
    '23.5.21 11:17 PM (81.129.xxx.205)

    월세랑 관리비 못받았다고 오리발 내밀면 어쩌려고요?

  • 5. ..
    '23.5.21 11:23 PM (39.119.xxx.49)

    아뇨 안되요. 모든 돈은 계약서 명시된 계좌번호로 넣어야해요.

  • 6. 안되요.
    '23.5.21 11:47 PM (211.212.xxx.185)

    월세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사유예요.
    그렇게 계약하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계약서에 쓰지 마세요.
    귀찮은건 그들 사정이고 귀찮으면 홍길동이 홍길동아버지 통장으로 이체하면 되잖아요.
    원글은 집주인인 계약한 부동산에게 법대로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명의 계좌로 이체하겠다고만 하고 긴말하지마세요.

  • 7. 공인중개사
    '23.5.21 11:55 P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임대인 홍길동의 동의하에 월세와 관리비는 ***에게 입금한다. "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 8. ㅇㅇ
    '23.5.21 11:57 PM (121.135.xxx.193) - 삭제된댓글

    제가 아빠한테 증여받은 아파트 반전세 줬었는데 아빠통장으로 월세받았어요. 그당시 명의만 제 이름이고 부동산과 계약, 세입자 연락등 전부 아빠가 했었어요. (계약할때 제 주민증이랑 도장 빌려드리고요) 아빠 몇년전 돌아가시고 이제 제 통장으로 월세 받는데 아빠 살아계실동안 한번도 문제되진않았어요.

  • 9. 공인중개사
    '23.5.22 12:02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211.212.xxx.185 님!
    3개월 연체는 주택 아니고 상가의 경우입니다~
    주택은 2개월(2기) 입니다. ^^

    그리고 특약으로 명시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사항은 답글 안 다시는게 좋겠죠! ^^

  • 10. 공인중개사
    '23.5.22 12:05 AM (120.142.xxx.104)

    211.212.xxx.185 님!
    3개월 연체는 주택 아니고 상가의 경우입니다~
    주택은 2개월(2기) 입니다. ^^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임대인 홍길동의 동의하에 월세와 관리비는 ***에게 입금한다. "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은 반드시 계약자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지만
    월세나 관리비의 경우는 계약자 동의하에
    제3자 (주로 부모나 부인) 통장으로 입금하기도 합니다.
    특약사항에 명시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1643 고등 아들이 친구랑 영화보러 간대요(짱구) 21 ㅎㅎㅎ 2023/05/28 2,618
1471642 동네에 메고지고 떡창고 무인샵 보신 분 2 .. 2023/05/28 1,536
1471641 제 상황 직장내 성추행 맞는지 판단 부탁드려도 될까요 22 ㅇㅇ 2023/05/28 4,762
1471640 동물농장 게시판 추천 제일 많이 받은 글 7 오늘 2023/05/28 3,126
1471639 홍게 찔 냄비가 마땅치 않아요 2 홍게 2023/05/28 666
1471638 급해요 역류성식도염으로 가슴통증이 심한데 제산제가 없어요 8 .. 2023/05/28 2,475
1471637 장어양념소스 어디에 써야 할까요 5 ㅈㅇㅈㅇ 2023/05/28 649
1471636 50대 부모님들께 고함 - 자녀를 독립시키십시오 1 ... 2023/05/28 3,882
1471635 20대 여자가 20대 여자를 살인 29 이런 일도... 2023/05/28 19,774
1471634 예전에 SBS 시댁에 대한 다큐본적이 있는데 2 ........ 2023/05/28 2,495
1471633 YES24 e북 무료로 한달,크레마클럽 2 ㅁㅁ 2023/05/28 980
1471632 요기요패스로 할인받으면 업주한테 손해인가요 .. 2023/05/28 379
1471631 샤키트 풀 리콜 됐었나요? ㅇㅇㅇㅇ 2023/05/28 411
1471630 8월초에 일본 도쿄 여행가려고 하는데요 11 ㅇㅇ 2023/05/28 4,095
1471629 티몬 망고 2 망고 2023/05/28 966
1471628 동네 작은 음악회 2 비오는 날 2023/05/28 1,082
1471627 엑셀 배우고 싶은데 5 ... 2023/05/28 1,861
1471626 독특한 인테리어 소품 어디서 보세요 초보 2023/05/28 1,158
1471625 비 오니까 차라리... 1 레인 2023/05/28 2,418
1471624 앱으로 만난 사이 살인. 8 ㅇㅇㅇ 2023/05/28 4,538
1471623 저는 20억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거같아요 14 소리 2023/05/28 6,923
1471622 82쿡 글 땜에 버거킹 롱치킨 버거 오늘 꼭 사먹으려고요 4 .... 2023/05/28 1,832
1471621 재료가 밀가루 계란인데 빵만들기 되나요 4 123 2023/05/28 725
1471620 이 많은 망고를 전부 얼려도 될까요? 11 어휴 2023/05/28 2,645
1471619 동물농장 죽은 개들..아직도 부르르 떨려요 3 2023/05/28 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