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산 아영이 사건 징역 6년 판결

아동학대 조회수 : 607
작성일 : 2023-05-19 10:33:30
세상에.
아이를 탈곡기에 벼를 털듯, 파리채 휘두르듯 탈탈 털었네요.
미쳐도 단단히 미치지 않고서야.. ㅠ ㅠ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85175_36207.html


‘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아이 뇌세포는 계속 사라져”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생후 5일 된 아이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온몸의 고관절 다 빠져… 여전히 의식 없어”
대법, 학대 간호사 상고 기각 징역 6년 확정
민사는 진행 중…“온 가족에 평생 고통”

‘아영이 사건’이 발생한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내부 모습. 부산일보DB

“간호사의 학대 행위로 아이는 물론 온 가족이 평생을 고통받게 됐는데 징역 6년이라는 형량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올해 네 살이 된 아영이의 아버지는 18일 대법원의 판단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아영이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뇌세포는 계속해서 사라져 가고 있다. 아영이 아버지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기에 온몸의 고관절이 다 빠져서 정형외과 치료를 추가로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밤마다 방광에 관을 삽입해 소변을 빼내야 한다. 아이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의사 표현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학대 가해자인 간호사에게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신생아실 간호사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1·2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6년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20일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2019년 10~12월 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14명의 신생아실 아기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도 드러났다.

A 씨는 아영이의 상해가 태생적인 문제이거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보다 앞 시간대에 근무한 간호조무사들에 의한 상해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임신한 상태로 3일 연속 밤 근무를 해 스트레스가 컸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장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아이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이며, 이 외상은 A 씨가 근무했던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신생아실의 간호사로서 신생아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방기한 부분은 본인의 처지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CTV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며 상습학대 혐의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행위로 아이는 지금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신생아에게 평생의 고통을 안겨 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1·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변론으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영이 아버지는 “2019년부터 시작된 민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아이의 피해 상태와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서울 쪽 병원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친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IP : 118.46.xxx.1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6511 토성과 물 - 제임스 웹, 토성 고리에 물을 뿜는 엔셀라두스 관.. 1 ../.. 2023/07/21 1,229
    1486510 냉장고에서 딱딱해진 김밥 데우는 방법 있나요? 16 ..... 2023/07/21 6,479
    1486509 학교 폭력에 미친여자처럼 사고칠듯합니다. 7 r 2023/07/21 6,672
    1486508 잠 안오신분 추천!! 80년 전, 서울 인왕산 절벽에 새겨진 5.. 3 ... 2023/07/21 4,989
    1486507 어느 초등교사가 새벽1시46분에 받은 문자 18 2023/07/21 25,352
    1486506 젊은 교사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7 2023/07/21 4,343
    1486505 서이초 추가제보가 있네요 26 .... 2023/07/21 26,067
    1486504 저도 애엄마지만 이상한 여자들 진짜 많습니다.. 17 .. 2023/07/21 7,117
    1486503 독일을 11월에 갑니다. 19 무엇을 2023/07/21 3,015
    1486502 촉법소년 만 14세라니 10세이하로 낮춰야 10 유리지 2023/07/21 1,912
    1486501 쪽파강회 넘 좋아하는데 17 ........ 2023/07/21 1,887
    1486500 이게 금쪽이의 그 오은영 씨 글이라구요?????? 34 zzz 2023/07/21 23,521
    1486499 고등 수학 학원선택좀 도움받고 싶어요~~ 절실해요! 5 선택장애 2023/07/21 1,087
    1486498 베드민턴 테니스 비슷하죠? 11 ... 2023/07/21 1,881
    1486497 전쟁도 아닌데 부하를 잃은 장군은 책임을 져야죠!!!! 3 .... 2023/07/21 1,243
    1486496 구조활동은 적당히하자하면 못된 건가요 9 이런생각 2023/07/21 1,638
    1486495 저 그냥 요즘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24 ㅇㅇ 2023/07/21 5,944
    1486494 허성태... 14 ㅇㅇ 2023/07/21 4,943
    1486493 정경심 다리근육이 다빠져 못걷는다고 42 ㄱㅂㄴ 2023/07/21 13,353
    1486492 학폭님 4 2023/07/21 1,126
    1486491 사주에 "##귀인"이 3개 8 시원한 여름.. 2023/07/21 3,067
    1486490 선풍기바람에도 따가운 느낌. 산후풍치료 도와주세요 7 산후풍 2023/07/21 1,130
    1486489 이것도 요실금 증상인가요~? 6 ㅇㅇ 2023/07/20 2,127
    1486488 중2 핸드폰 사용 시간 2 ㅇㅇ 2023/07/20 1,322
    1486487 82쿡에 만연한 학벌 지상주의, 직업 귀천의식.. 27 ㅇㅇ 2023/07/20 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