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산 아영이 사건 징역 6년 판결

아동학대 조회수 : 608
작성일 : 2023-05-19 10:33:30
세상에.
아이를 탈곡기에 벼를 털듯, 파리채 휘두르듯 탈탈 털었네요.
미쳐도 단단히 미치지 않고서야.. ㅠ ㅠ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85175_36207.html


‘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아이 뇌세포는 계속 사라져”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생후 5일 된 아이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온몸의 고관절 다 빠져… 여전히 의식 없어”
대법, 학대 간호사 상고 기각 징역 6년 확정
민사는 진행 중…“온 가족에 평생 고통”

‘아영이 사건’이 발생한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내부 모습. 부산일보DB

“간호사의 학대 행위로 아이는 물론 온 가족이 평생을 고통받게 됐는데 징역 6년이라는 형량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올해 네 살이 된 아영이의 아버지는 18일 대법원의 판단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아영이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뇌세포는 계속해서 사라져 가고 있다. 아영이 아버지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기에 온몸의 고관절이 다 빠져서 정형외과 치료를 추가로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밤마다 방광에 관을 삽입해 소변을 빼내야 한다. 아이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의사 표현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학대 가해자인 간호사에게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신생아실 간호사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1·2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6년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20일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2019년 10~12월 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14명의 신생아실 아기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도 드러났다.

A 씨는 아영이의 상해가 태생적인 문제이거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보다 앞 시간대에 근무한 간호조무사들에 의한 상해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임신한 상태로 3일 연속 밤 근무를 해 스트레스가 컸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장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아이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이며, 이 외상은 A 씨가 근무했던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신생아실의 간호사로서 신생아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방기한 부분은 본인의 처지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CTV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며 상습학대 혐의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행위로 아이는 지금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신생아에게 평생의 고통을 안겨 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1·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변론으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영이 아버지는 “2019년부터 시작된 민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아이의 피해 상태와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서울 쪽 병원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친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IP : 118.46.xxx.1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8445 애를 지하철 의자에 눕혀놓고 가는거 일반적인가요? 17 ㅐㅐ 2023/07/27 3,343
    1488444 내가 달리는 이유 13 달리기 2023/07/27 2,263
    1488443 학부모 상대하기 3 경험 2023/07/27 1,340
    1488442 가성비 좋은 무선 청소기 있을까요 2 쿄쿄 2023/07/27 946
    1488441 "이건 간담회 아냐…정치적 쇼 하지 마시라" .. 8 약속지키고사.. 2023/07/27 1,322
    1488440 내 세금이 검찰들 쌈짓돈 5 ㄱㅂㄴ 2023/07/27 411
    1488439 이재갑 교수, 8월 방역 완화안을 보니..재정절감만 추진 한 것.. 5 ... 2023/07/27 1,647
    1488438 이런경우 전입신고만 하고 살아도 되는지 문의드려요. 6 .. 2023/07/27 624
    1488437 윤도리는 범죄자 혐오하지 않나요??? 9 2023/07/27 520
    1488436 제 대화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80 우리딸 무서.. 2023/07/27 6,923
    1488435 전세 입주시 잔금 언제 주나요? 2 전세잔금 2023/07/27 861
    1488434 배달음식만 10년째 먹어요 집밥 어떻게 하죠? 80 배달음식 2023/07/27 8,377
    1488433 아파트 전기요금이 네이버 계산기와 달라요 2 ... 2023/07/27 574
    1488432 한의원 침 치료. 두 곳을 번갈아가도 되는건가요? 3 .... 2023/07/27 632
    1488431 애가 핫도그 케찹을 제 옷에 묻혔는데 14 oo 2023/07/27 3,413
    1488430 주식을 몰라서 궁금한 것이.. 8 주맹 2023/07/27 2,288
    1488429 지방으로 의자 보내려하는데.. 6 ..... 2023/07/27 906
    1488428 글) 헨리 D.소로우 넘나 매력적이네요! 8 사랑 2023/07/27 1,862
    1488427 [주식] 휴.. 힘드네요 ㅎㅎ 7 .. 2023/07/27 3,030
    1488426 이원욱 "기명투표는 수박 색출쇼…이재명, 체포동의 명하.. 23 ... 2023/07/27 959
    1488425 햇볕맞고 걷는 분 계시나요? 10 질문 2023/07/27 3,688
    1488424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3 궁금 2023/07/27 1,150
    1488423 내일 몇 년만에 대학로 연극 보는데요 2 설렘 2023/07/27 578
    1488422 낮엔 방에 들어가기가 싫네요 2 2023/07/27 2,064
    1488421 최은순이 윤석열 장모인가요? 17 ... 2023/07/27 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