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사업자집 전세 살고있는분 ...
1. ㄷㄷ
'23.5.18 9:10 PM (211.234.xxx.194)동의해주세요. 사정이 있으니까 자진말소하려는 거겠죠.
임대사업 하기 어려운데 끌고 가는건 세입자입장에도 별로에요2. 임사자에여
'23.5.18 9:11 PM (223.62.xxx.5)저흰 계약서에 집 매도시 동의한다는 조항 넣었어요.
3. 임사자에여
'23.5.18 9:11 PM (223.62.xxx.5)어차피 전세 입자는 동의 해줘도 손해 볼거 없어요
4. 윗님
'23.5.18 9:12 PM (124.50.xxx.70)임사자 이면 세입자 동의없이 매도도 못하나요?
5. 아뇨
'23.5.18 9:12 PM (223.62.xxx.5)임대사업자 에게 매도 하면 임사자끼는 세입자 동의 없어도 되오
6. 일반인에게
'23.5.18 9:13 PM (124.50.xxx.70)아니요..임사자 말고 일반인에게 매도시에요.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매도는 상관없지 않나요?7. 임대
'23.5.18 9:15 PM (223.62.xxx.5)임대 기간 채우면 동의 필요없고 임대기간 못채우면 세입자 동의 후
자진말소 후 팔아야해요.8. 임대님
'23.5.18 9:18 PM (124.50.xxx.70)임대기간 반 이상 채우고 세 입자 동의하에 자진말소시 ...5년안에만 팔면 비과세 이죠?...
9. 임대
'23.5.18 9:19 PM (223.62.xxx.5)그거까진 모르겠어요
10. 네...
'23.5.18 9:20 PM (124.50.xxx.70)감사해요
11. 임대사업자는
'23.5.18 9:20 PM (112.144.xxx.120)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들을 지었길래
나라에서는 이런저런 조항덧붙일거면서 등록하라고 홍보한거예요?12. 아녀
'23.5.18 9:22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양도세 비과세 아니예요.
임대기간 8년 채워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적용해줍니다.
임사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바과세 혜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한 적도 없어요.
원래 10년 채우면 장특공제 50%였는데, 8년후 자동말소라 장특 50%가 맥시멈 혜택이예요.13. 지금
'23.5.18 9:22 PM (124.111.xxx.108)지금 얘기하는 임대사업자는 구청에 신고한 임대사업자 얘기하는 거죠?
14. yellowcap
'23.5.18 9:22 PM (121.140.xxx.78) - 삭제된댓글임대사업자는 세액 공제해주고 대신 일정기간 집을 매도하지 말라고 하는거죠.
15. 아녀
'23.5.18 9:25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원래 10년 채우면 장특공제 80%
지금은 장특공제 50%가 맥시멈16. 아..
'23.5.18 9:28 PM (124.50.xxx.70)아 그렇군요.
근데 8년임대인데 세입자 동의 있으면 1/2만 채운후 자진말고 가능하다는데요..
자진말소 이면 양도세 중과배제이고 (말소후 1년이내 매도시 )
거주주택은 말소후 5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장특공제는 말소후 50 % 혜택
혹시 이거는 맞을까요?......17. 세액공제
'23.5.18 9:31 PM (211.36.xxx.99) - 삭제된댓글많지 않아요.
꼬박 꼬박 소득세 내고있어요.
쓸데없는 규제만 많고...18. yellowcap
'23.5.18 9:36 PM (121.140.xxx.78) - 삭제된댓글종부세에서 제외되잖아요
19. 노노
'23.5.18 9:39 PM (124.50.xxx.70)종부세 제외 안돼요.
18년 3월 전에 등록한 사람만 되고 나머지는 종부세 합산입니다.20. ...
'23.5.18 9:42 PM (115.140.xxx.7) - 삭제된댓글비과세는 임대준 집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있는 집이 비과세입니다.
일반인에게 팔아치워버리려는거죠
전정부에게 사기당하신 한분이시겠네요.
임사자들 법 공부 열심히 시켰죠.
임차인은 아무 상관없어요21. 무슨죄
'23.5.18 9:44 PM (116.34.xxx.24) - 삭제된댓글동의해주세요
22. 잘 아시면....
'23.5.18 9:48 PM (124.50.xxx.70)저는 임대사업자를 승계를 받았거든요.
첨부터 제가 낸것은 아니구요..
이럴경우 1/2 싯점 이라는건
최초 임대자가 낸 싯점부터 인지 아니면 제가 인수받은후 부터의 기간인지가 궁금합니다...23. ..
'23.5.18 9:48 PM (118.235.xxx.7)내 집 가지고 남 눈치 봐야 하네요..
24. 너무 복잡
'23.5.19 8:18 AM (118.35.xxx.81)그게 승계받은 사람이면
새로 셋팅이 되는 것 같았어요.
낭패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구청 임대사업 관련 부서나
세무서에 정확하게 물어 보셔야 해요.25. 정말 그지 같아요.
'23.5.19 8:23 AM (118.35.xxx.81)저는 4년 단기임대등록 했다 임대기간 절반 채우고 임대사업자에게 매도했는데,
승계인이 남은 기간만 채우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4년을 다시 채워야한다고 들었던것 같아요.26. 정말 그지 같아요.
'23.5.19 8:35 AM (118.35.xxx.81)장기는 비과세 혜택이 크지만
단기등록하고 받은 혜택은 거의 없고,
내는 세금만 늘었어요.
전쟁포로를 온갖 혜택을 주고 살려주겠다고 대대로 선전한 후에 , 구덩이 파고 한 곳에 몰아넣고 확인사살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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