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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지권등기
.. 조회수 : 527
작성일 : 2023-05-17 14:18:28
안녕하세요. 입주아파트 대지권등기가 아직 안되어 있다는데요. 실질적으로 건물만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있는건데 이건 시행사가 등기를 해주긴 해주는거겠죠? 부동산말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해준다는데 마냥 기다리는건 아니겠죠?
IP : 211.234.xxx.8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래
'23.5.17 2:43 PM (115.138.xxx.45)2년정도 걸립니다. 큰 회사면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요, 대지권등기 없어도 권리는 큰 문제 없어요 .
2. ㆍ
'23.5.17 3:20 PM (118.235.xxx.2)대지권등기 없으면 대출이나 집매도시 문제생깁니다
토지대장상에 대지권은 나누워져 있나요?
토지대장이 정리대어 있으면 등기만 진행하시면되고
안되어 있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요즘은 보통 아파트등기시 맨처음 분양때 건물보존등기를 낸후 건물은 구분건물등기 토지는 대지권등기후 회사가 각개인에게 구분된건물에 등기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왜 등기가 안되어 있을까요?
잘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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