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도 될까요?
5월달 수강료 미리 이체했는데 사정이 생겨서(개인적인 사유)
아이가 수업을 못듣게 됐어요
4월 말 전화통화시 쿨하게 어머니 그럼 계좌 알려주시면 이체해드릴게요 하고 끊었지요
이제나 저제나 입금이 안되네요
5월 첫째주 연휴 지나서 이체 안되었다고 다시 문자 보내니
답문자도 없네요
소액이지만 괘씸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고픈데
받을 수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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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학원비 환불안해주는데요 신고해도 되나요?
00 조회수 : 2,643
작성일 : 2023-05-16 22:10:35
IP : 182.211.xxx.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ker
'23.5.16 10:10 PM (180.69.xxx.74)가능합니다
2. 신고
'23.5.16 10:16 PM (109.169.xxx.32)신고하시기 전에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세요.
아니면 소속 교육청에 민원넣겠다고 문자하면 즉각 보내 줄겁니다.
학원이 벌점받을테니 보내줄겁니다.3. ..
'23.5.16 10:22 PM (58.182.xxx.161)학원끊게되면 몇 주전 혹은 한달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라는 규정같은것들 없었나요?
4. ..
'23.5.16 10:31 P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수강전 취소면 100% 환불이에요.
수강 50% 진행되었으면 환불의무 없구요.
학원 끊을때 미리 알려야한다는 규정은 당연히 없어요.
위에 말한 환불규정만 있을 뿐.5. ker
'23.5.16 10:34 PM (180.69.xxx.74)그달 수강전에 얘기하면 100프로 환급입니다
6. ...
'23.5.16 11:19 PM (121.151.xxx.18)교육청에도 일단전화해서 이야기하세요
이런건어쩌냐 이러면서7. ...
'23.5.16 11:43 PM (118.235.xxx.228)일단 전화해서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신고 한다고 하세요
8. 일단
'23.5.17 2:18 AM (124.5.xxx.61)일단 전화해보세요.
문자가 안갔을 수 있어요.
옛날 과외학생 학부모가 매일 새벽6시에 문자 보내던 분이라
문자 알림이 아예 안 오게 되어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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