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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계약 갱신 문의

ㄷㄷ 조회수 : 946
작성일 : 2023-05-16 17:20:52
월세 2년 계약해서 만기 다가오는데 세입자에게 보통 언제쯤 갱신 의사 물어보나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대략 언제쯤이면 적당할까요?
5%내로 올리려면 문자로만 계약갱신이라고 보내도 효력이 있을지 아니면 세입자 직접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 추가해야 할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IP : 59.17.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23.5.16 7:01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혹시 최초 계약을 직거래나 직방으로 하셨나요?
    저는 항상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하는데요.
    부동산 안거치고 직접 연락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비싼 수수료를 내기도 하구요.

  • 2. ...
    '23.5.16 7:07 PM (182.220.xxx.133)

    임차인에게 시간을 넉넉히 주는게 좋죠.
    6개월 됐을때 계약갱신 계약만료 등 서로 얘기하는게 좋더라구요.
    5프로 인상도 세입자가 싫다면 못올려요.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원래 조건으로 2년 더 살수 있으니까요.
    전 가급적 통화는 안합니다만 읽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문자 보냅니다. 아니면 부동산 사장 통해서 의사조율 하구요. (다이렉트로 연락하는거 싫은 세입자도 있어서요. 주로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어서 거기서 해주심)
    새로 계약서 안쓰고 요새는 계약내용 카톡이나 문자로 보냅니다.
    저도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 갱신 했는데 문자로는 계약갱신권청구 한걸로 썼어요. 그래야 담에 갱신권 청구 못하니까요.

    이런식으로 쓰세요.

    1. 임대인 000과 임차인 는 2023년 0월 0일 계약연장 합의함.
    2. 기존 계약 그대로 보증금 00 만원 월세 00만원
    3.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였으며 2025년 0월 00일까지 계약연장됨

  • 3. 계약서 필수
    '23.5.16 7:35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세(임대차3법 중 3번째 법)가 의무화됐어요.
    계약서 쓴 후 30일 이내에 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100만원인가...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그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야 해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 세입자 or 집주인 중 1명만 하면 됨. 과태료 아까우니 꼭 직접 신고하시길.)
    그러니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랑 연락하시고, 2~3개월 전쯤에 월세 5% 인상한 계약서 쓰시고(계약갱신청구권 썼다는 거 꼭 명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or 인터넷) 가서 신고하세요.

  • 4. 계약서 필수
    '23.5.16 7:40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오타: 전월세신고세 -> 전월세신고제

  • 5. ㅇㅇ
    '23.5.16 8:03 PM (110.13.xxx.57)

    기존 전세 계약 갱신한 경우도 계약서 새로 쓰고 신고해냐 하는 걸까요?

  • 6. 전월세신고제
    '23.5.16 8:32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오늘 오후에 새로 발표됐네요.
    전월세신고제 1년 유예되었답니다.
    앞으로 1년은 신고 안해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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