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서 아이들 학비 보낸것 어떻게 등록하나요?

누락 조회수 : 1,271
작성일 : 2023-05-15 20:37:35
홈택스 들어와 연말정산간소화에 들어왔는데 교육비에서 뭘 내너받나본데 카드납부만 보이고 저처럼 현금납부는 어떻게 올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휴..어렵네요..
IP : 118.235.xxx.1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풍경
    '23.5.15 8:41 PM (116.121.xxx.221)

    자녀 정보 제공?공개? 인증 한번이면 따로 증빙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뜹니다.
    자녀가 님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교육비 칸 눌러보면 등록금이 카드건 현금 납부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2. 이혼
    '23.5.15 8:59 PM (125.180.xxx.79)

    이혼한 상태이면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아이들 학비는 다 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제 밑으로 뜰까요?
    대학생, 대학원생 이라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누구 밑으로 들어가고 그럴까요?

  • 3.
    '23.5.15 9:11 PM (211.234.xxx.198)

    홈텍스에서 자녀분들이 정보제공동의를 해야해요

  • 4.
    '23.5.15 9:13 PM (211.234.xxx.198)

    자녀분들이 소득이 500만원이하면 님앞으로 연말정산 가능해요

  • 5. ..
    '23.5.15 9:34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교육비 공제 받으려면
    1. 자녀가 소득금액 100이하(알바라도 하고있음 공제 안됨)
    2. 남편밑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았어야함
    3. 대학원비는 안됨
    4. 교육비내역 홈택스서 보려면 자녀가 정보제공동의해주어야함

  • 6. 근로소득금액산출
    '23.5.16 8:34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00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사례)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70%) 233만원은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595599&memberNo=4795...

  • 7. 근로소득금액산출
    '23.5.16 8:45 AM (223.38.xxx.85) - 삭제된댓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m.post.naver.com/search/authorPost.naver?keyword=%EA%B7%BC%EB%A1%9C%EC...

  • 8. 근로소득금액산출
    '23.5.16 8:51 AM (223.38.xxx.246) - 삭제된댓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595599&memberNo=479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2&cntntsId=787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0305 민감한부위 점 두개.. 3 ㅣㅣ 2023/05/23 1,522
1470304 학기중 교사연가 많이 쓰나요? 31 ㅇㅇ 2023/05/23 5,408
1470303 지금 하늘 봐봐요~ 4 illill.. 2023/05/23 2,805
1470302 떡만둣국 물잡이 어려워요 13 죽만 쑤네 2023/05/23 1,513
1470301 국민연금 현재가치 미래가치 둘중 뭘로 준다는거에요? 2 .... 2023/05/23 1,439
1470300 네오노에 앙프가죽 쓰시는 분들? 2023/05/23 450
1470299 20세만기 자녀의 실비보험은 어떻게 하셨어요? 2 실비보험 2023/05/23 1,935
1470298 안정환 아들 8 ㅇㅇ 2023/05/23 7,949
1470297 알뜰폰이요?? 7 ㅇㅇ 2023/05/23 1,414
1470296 공립 중학교 교사 연봉 어느정도인가요 8 ㅇㅇ 2023/05/23 3,776
1470295 노견 이야기5 4 우리집 2023/05/23 1,221
1470294 한글문서 저장 후 다음 날 글자를 검색하면 영어만 먹힙니다 제발.. 3 .... 2023/05/23 487
1470293 이 대화내용좀 봐주세요 9 …. 2023/05/23 1,141
1470292 인레이할때 임시치아?가 자꾸 떨어져요 2 짜증 2023/05/23 1,505
1470291 어릴적 상처 회북이 참 안되네요. 10 .... 2023/05/23 3,877
1470290 간호사들 거짓말 했네요 47 ... 2023/05/23 16,493
1470289 노무현과 이재명 공통점 1도 없는데.. 25 웃겨 2023/05/23 1,353
1470288 세상에서 제일 이쁜강아지 8 진짜임 2023/05/23 2,175
1470287 학교방역알바 3 ㅁㅁ 2023/05/23 2,047
1470286 김만배 “남욱이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진술좀 맞춰달라'고 회유.. 10 ... 2023/05/23 1,813
1470285 휴대폰처럼 소리 크고 알람 여러건 설정해서 쓸 수 있는 알람시계.. 1 ... 2023/05/23 332
1470284 전래동화 수학동화 전집 기부하고 싶습니다 4 ㅇㅇ 2023/05/23 732
1470283 대형학원 중고등부 강사는 돈 잘버나요? 16 궁금합니다 .. 2023/05/23 3,155
1470282 몇십년 시집살이 당해도 도리 이상해준 시외숙모 일화 12 콩순이 2023/05/23 3,696
1470281 인공고관절 수술후 마비요.. 2 샤미미 2023/05/23 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