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서 아이들 학비 보낸것 어떻게 등록하나요?

누락 조회수 : 1,270
작성일 : 2023-05-15 20:37:35
홈택스 들어와 연말정산간소화에 들어왔는데 교육비에서 뭘 내너받나본데 카드납부만 보이고 저처럼 현금납부는 어떻게 올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휴..어렵네요..
IP : 118.235.xxx.1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풍경
    '23.5.15 8:41 PM (116.121.xxx.221)

    자녀 정보 제공?공개? 인증 한번이면 따로 증빙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뜹니다.
    자녀가 님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교육비 칸 눌러보면 등록금이 카드건 현금 납부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2. 이혼
    '23.5.15 8:59 PM (125.180.xxx.79)

    이혼한 상태이면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아이들 학비는 다 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제 밑으로 뜰까요?
    대학생, 대학원생 이라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누구 밑으로 들어가고 그럴까요?

  • 3.
    '23.5.15 9:11 PM (211.234.xxx.198)

    홈텍스에서 자녀분들이 정보제공동의를 해야해요

  • 4.
    '23.5.15 9:13 PM (211.234.xxx.198)

    자녀분들이 소득이 500만원이하면 님앞으로 연말정산 가능해요

  • 5. ..
    '23.5.15 9:34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교육비 공제 받으려면
    1. 자녀가 소득금액 100이하(알바라도 하고있음 공제 안됨)
    2. 남편밑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았어야함
    3. 대학원비는 안됨
    4. 교육비내역 홈택스서 보려면 자녀가 정보제공동의해주어야함

  • 6. 근로소득금액산출
    '23.5.16 8:34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00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사례)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70%) 233만원은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595599&memberNo=4795...

  • 7. 근로소득금액산출
    '23.5.16 8:45 AM (223.38.xxx.85) - 삭제된댓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m.post.naver.com/search/authorPost.naver?keyword=%EA%B7%BC%EB%A1%9C%EC...

  • 8. 근로소득금액산출
    '23.5.16 8:51 AM (223.38.xxx.246) - 삭제된댓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595599&memberNo=479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2&cntntsId=787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0452 이거만 있음 밥한공기 먹을수있다.. 하는거 뭐 42 11 2023/05/24 5,534
1470451 식품건조기도 층간소음? 6 2023/05/24 1,389
1470450 이 뺀 부위에 음식물이 ㅜㅜ 8 ㅇㅇ 2023/05/24 1,265
1470449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날 2023/05/24 383
1470448 비실비실한 40대 초 영양제 먹으니 확실히 다르네요~ 19 1 1 1 2023/05/24 5,562
1470447 처방전약 가격은 어디나 같나요? 3 ㄱㄴ 2023/05/24 851
1470446 혹시 인간극장에 출연한 홍유진 바이올리니스트 근황 알 수 있을까.. 3 나니노니 2023/05/24 8,681
1470445 경찰, 박지원·서훈 압수수색… 10 ... 2023/05/24 1,654
1470444 게임학회장 "나와 가족 살해하겠다는 협박 메일까지 와&.. 8 ㅇㅇ 2023/05/24 1,810
1470443 어디까지가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정될까요 26 엄마노릇 2023/05/24 2,181
1470442 글 정리할게요 36 효리실망 2023/05/24 17,762
1470441 남국아 너무 걱정돼 잘 있지 안산에 있다고는 들었다 27 오늘도남국이.. 2023/05/24 2,647
1470440 어디서 본 영화나 음악은 아닌데,, 혹 이런 궁금증도 82에서 .. 3 ㅁㅁㅁ 2023/05/24 423
1470439 이번주에 고양이 입양하러 가요 8 000 2023/05/24 1,209
1470438 부산 여행 흰여울 마을 가야 할까요? 14 ... 2023/05/24 2,041
1470437 성대도 늙거나 약해지나요? 3 궁금 2023/05/24 1,175
1470436 윗윗집에서 다육이 화분을 한 100개는 창틀밖 화분걸이에 둬서... 14 ** 2023/05/24 6,582
1470435 중딩 아이들 잠은 얼마나 자나요 15 중딩 2023/05/24 1,538
1470434 모르는 단어가 들릴 수 있나요? 9 영어듣기 2023/05/24 1,164
1470433 다이어트에 제로라이스 도움될까요? 2 .. 2023/05/24 682
1470432 새벽 고속도로에서 고라니 로드킬 4 ㅇㅇ 2023/05/24 1,594
1470431 코스트코에서 파는 등산스틱 쓰는분 있나요? 5 ... 2023/05/24 1,251
1470430 집값이 더 떨어질까요?... 25 ··· 2023/05/24 5,709
1470429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나은게 1도 있나요? 12 2023/05/24 1,565
1470428 생활소음 있다며 아랫집에서 메모를 남겼는데요 34 ㅇㅇㅇ 2023/05/24 6,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