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서 아이들 학비 보낸것 어떻게 등록하나요?

누락 조회수 : 1,273
작성일 : 2023-05-15 20:37:35
홈택스 들어와 연말정산간소화에 들어왔는데 교육비에서 뭘 내너받나본데 카드납부만 보이고 저처럼 현금납부는 어떻게 올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휴..어렵네요..
IP : 118.235.xxx.1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풍경
    '23.5.15 8:41 PM (116.121.xxx.221)

    자녀 정보 제공?공개? 인증 한번이면 따로 증빙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뜹니다.
    자녀가 님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교육비 칸 눌러보면 등록금이 카드건 현금 납부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2. 이혼
    '23.5.15 8:59 PM (125.180.xxx.79)

    이혼한 상태이면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아이들 학비는 다 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제 밑으로 뜰까요?
    대학생, 대학원생 이라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누구 밑으로 들어가고 그럴까요?

  • 3.
    '23.5.15 9:11 PM (211.234.xxx.198)

    홈텍스에서 자녀분들이 정보제공동의를 해야해요

  • 4.
    '23.5.15 9:13 PM (211.234.xxx.198)

    자녀분들이 소득이 500만원이하면 님앞으로 연말정산 가능해요

  • 5. ..
    '23.5.15 9:34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교육비 공제 받으려면
    1. 자녀가 소득금액 100이하(알바라도 하고있음 공제 안됨)
    2. 남편밑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았어야함
    3. 대학원비는 안됨
    4. 교육비내역 홈택스서 보려면 자녀가 정보제공동의해주어야함

  • 6. 근로소득금액산출
    '23.5.16 8:34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00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사례)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70%) 233만원은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595599&memberNo=4795...

  • 7. 근로소득금액산출
    '23.5.16 8:45 AM (223.38.xxx.85) - 삭제된댓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m.post.naver.com/search/authorPost.naver?keyword=%EA%B7%BC%EB%A1%9C%EC...

  • 8. 근로소득금액산출
    '23.5.16 8:51 AM (223.38.xxx.246) - 삭제된댓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595599&memberNo=479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2&cntntsId=787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6545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전에 신랑 소개 안하는건 무슨의미일까요?.. 35 ,,,, 2023/06/15 6,412
1476544 28년지기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11 .. 2023/06/15 4,591
1476543 유독 한사람만 붙들고 자랑하는건 왜? 5 질문 2023/06/15 1,037
1476542 공무원 시험은 지능과 관련 없나 봅니다. 14 ㅇㅇㅇㅇ 2023/06/15 4,648
1476541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14 ㅠㅠ 2023/06/15 3,731
1476540 옷이계속 너무 사고 싶을때 참는 비결있을까요 16 ^^ 2023/06/15 4,283
1476539 50대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 들려주세오~ 8 .. 2023/06/15 4,024
1476538 혹시 흙침대가 아니라 흙보료? 황토볼 보료만 쓰시는 분 있으실까.. 3 .. 2023/06/15 872
1476537 은근 내가 화내게 만드는 직원 5 지나다 2023/06/15 1,399
1476536 지역축제 같은데서 바가지 씌우는것 좀 없어졌으면 18 ..... 2023/06/15 1,966
1476535 코코아 먹고 LDL 낮아졌다는 분 하루 복용량 얼마인가요? 2 .. 2023/06/15 1,738
1476534 정부 "삼중수소, 건강 영향 어려워…해양방출, 리스크관.. 10 .. 2023/06/15 1,129
1476533 이동관 아들 의사 면허 취소가 정당한 이유 - 펌 11 학폭이력이 .. 2023/06/15 3,009
1476532 근력운동 해야겠죠? 2 ㅠㅠ 2023/06/15 1,928
1476531 일본 어민들이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이유 8 지금 2023/06/15 2,184
1476530 염색했는데 모자 쓰고 다녀야겠어요. 2 ... 2023/06/15 2,448
1476529 암보험 암보험회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518
1476528 월소득 몇천되는 분들은 어떻게 저축하실까요 13 예금자 보호.. 2023/06/15 4,326
1476527 내 부모님이 한심스러워 보입니다. 22 열쇠 2023/06/15 14,612
1476526 홍콩은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수입 중단한다고 4 ㅇㅇ 2023/06/15 1,219
1476525 항공 마일리지 카드 5 행복 2023/06/15 1,022
1476524 속옷 쇼핑몰 후기 1 포뇨 2023/06/15 2,574
1476523 동거남 의혹보도 나오자···피투성이 사진 올린 황보승희 13 ........ 2023/06/15 6,372
1476522 김장김치가 떨어져 가요 20키로쯤 주문할만한곳 추천해 주세요 5 작년에 2023/06/15 1,687
1476521 극내향형일거 같은 여자연예인 누가 있나요? 10 2023/06/15 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