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아이들 학비 보낸것 어떻게 등록하나요?
아휴..어렵네요..
1. 풍경
'23.5.15 8:41 PM (116.121.xxx.221)자녀 정보 제공?공개? 인증 한번이면 따로 증빙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뜹니다.
자녀가 님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교육비 칸 눌러보면 등록금이 카드건 현금 납부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2. 이혼
'23.5.15 8:59 PM (125.180.xxx.79)이혼한 상태이면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아이들 학비는 다 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제 밑으로 뜰까요?
대학생, 대학원생 이라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누구 밑으로 들어가고 그럴까요?3. 네
'23.5.15 9:11 PM (211.234.xxx.198)홈텍스에서 자녀분들이 정보제공동의를 해야해요
4. 네
'23.5.15 9:13 PM (211.234.xxx.198)자녀분들이 소득이 500만원이하면 님앞으로 연말정산 가능해요
5. ..
'23.5.15 9:34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교육비 공제 받으려면
1. 자녀가 소득금액 100이하(알바라도 하고있음 공제 안됨)
2. 남편밑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았어야함
3. 대학원비는 안됨
4. 교육비내역 홈택스서 보려면 자녀가 정보제공동의해주어야함6. 근로소득금액산출
'23.5.16 8:34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00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사례)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70%) 233만원은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595599&memberNo=4795...7. 근로소득금액산출
'23.5.16 8:45 AM (223.38.xxx.85) - 삭제된댓글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m.post.naver.com/search/authorPost.naver?keyword=%EA%B7%BC%EB%A1%9C%EC...8. 근로소득금액산출
'23.5.16 8:51 AM (223.38.xxx.246) - 삭제된댓글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
=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595599&memberNo=479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2&cntntsId=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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