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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서 애정행각 중 20대 여성 추락사… 남친 집행유예

.. 조회수 : 7,910
작성일 : 2023-05-15 14:56:21
법원이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10대 남성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당시 17세)은 지난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 난간을 바라보며 69cm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B씨(당시20·여)를 앉혔다. 그리고 서로 동의하에 목도리를 이용해 B씨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손목이 뒤로 묶였던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naver.me/FiEgqV1H

인천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비슷해보이는데 그사건은 무기징역 받지 않았나요
IP : 1.251.xxx.13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5.15 2:58 PM (118.32.xxx.104)

    죽은이는 말이 없고
    냄새는 폴폴 나고

  • 2. 인하대사건
    '23.5.15 2:59 PM (39.122.xxx.3)

    그건 술취한 여자 끌고가 성폭행 하려다 알어난 사건이죠

  • 3.
    '23.5.15 3:01 PM (220.117.xxx.26)

    대학교는 강ㄱ 에 증거물인지 거짓 진술
    여자가 도망간 흔적 다 남았어요
    이 기사는 미성년자에 합의하에 한거
    완전 다르죠

  • 4. ㅇㅇㅇ
    '23.5.15 3:02 PM (203.251.xxx.119)

    죽은사람은 말이 없다고
    성폭행범 같은데?
    무슨 판결이 거지같네

  • 5. 재판에서
    '23.5.15 3:08 PM (175.223.xxx.79)

    뭐가 있었겠죠. 아무나 집유 나오나요
    둘이 그러고 노는 동영상이 있거나 뭐가 있었겠죠

  • 6. ....
    '23.5.15 3:16 PM (118.235.xxx.13)

    즉은 사람은 말이 없죠.
    그래서 범인들이 범죄 저지르고 그렇게 피해자를 죽여버리는 거구요.

  • 7. 위험하게
    '23.5.15 3:27 PM (140.248.xxx.2)

    난간에서 손을 왜 묶나요? 진짜 ㅠㅠ 죽은 사람만 억울하겠어요

  • 8.
    '23.5.15 3:33 PM (211.216.xxx.107)

    생각해보니 애정행각이 아닐수도 있겠군요ㅠ
    죽은사람만 억울할뿐...

  • 9. 그니까요.
    '23.5.15 3:44 PM (117.111.xxx.67)

    진실은 하늘과 당사자들만 알 뿐.

  • 10. 똑같은
    '23.5.15 3:45 PM (175.201.xxx.163)

    csi 라스베가스 11시즌에 똑같은 사고 가 나오는데
    남자가 난간에 앉고 여자가 그 위로 앉아서 섹 하다
    절정순간 여자가 밀어서 남자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사망, 심지어 여자는 신고도 안하고 님자 모르는척 거짓말까지 했는데 살인죄로는 기소안한다고 ...

  • 11. 무죄추정의 원칙
    '23.5.15 4:36 PM (14.33.xxx.70) - 삭제된댓글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지는게 맞고요. 피해의식은 이해가지만 남혐여혐 이런 구도하지 맙시다.

    요즘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CCTV 동선 파악하는 건 쉬워요.

  • 12. 무죄추정
    '23.5.15 4:37 PM (14.33.xxx.70)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지는게 맞고요. 피해의식은 이해가지만 남혐여혐 이런 구도하지 맙시다.

    요즘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CCTV 동선 파악하는 건 쉬워요.
    사건하나 조사하려면 수백장 조사서 쓰고 파악합니다.

  • 13. ㅇㅇ
    '23.5.15 9:28 PM (211.203.xxx.74)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덤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며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무섭네요
    저런 곳에서 두손을 묶다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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