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한더모아카드 사용 문의드려요

땅지맘 조회수 : 1,565
작성일 : 2023-05-14 23:34:02
잘쓰고 있는데요
오늘 한 매장에서 더모아로 먼저 69천 썼어요
두번째로 5990원을 썼죠
그럼 69천원은 페이백 금액이 없으므로 나중에 쓴 990원이 페이백될거라고 생각해 쓴건데 아무래도 아닌것같아서요
잘아시는분~~
IP : 125.186.xxx.17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5.14 11:39 PM (211.212.xxx.240)

    맞아요 나중에 씅 990원이 적립됩니다

  • 2. 땅지맘
    '23.5.14 11:45 PM (125.186.xxx.173)

    제가 모든카드사용 실적.내역.혜택 앱을 쓰는데 990원이 혜택에서 제외되어서요. 제가 잘못안건지..앱이 인식오류인가했어요;;

  • 3. ...
    '23.5.14 11:47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전 최초 결제금액으로 적립 유무따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 4. 땅지맘
    '23.5.14 11:49 PM (125.186.xxx.173)

    최초금액이 혜택없으니 나중에 쓴게 되는줄 알았는데 이렇게 써본게 첨이라 당연히 될지 알았더니만..확실히 알아봐야겠어요

  • 5. 아줌마
    '23.5.14 11:55 PM (223.39.xxx.241) - 삭제된댓글

    혜택이 없는게 아니라 0원 적립이죠.
    제가 카드 설계했다면 그 가맹점은 0원이 최종 캐시백 금액일듯.

  • 6. ...
    '23.5.15 12:11 AM (110.15.xxx.81)

    69000원이 적립이안되는거고
    나중에긁은 5990원은 적립이되는걸로 알고있어요

  • 7. 더모아
    '23.5.15 12:59 AM (119.202.xxx.149)

    같은 날 같은 가맹점에서 여러번 사용한 것은
    제일 처음 결제된 금액이 더모아적립금액이에요.
    처음에 69,000원 결제했음 적립 꽝!
    다음 결제에 5,990원 쓰나 마나입니다.

  • 8. 땅지맘
    '23.5.15 1:09 AM (125.186.xxx.173)

    글쿤요.만약ㅇ69천짜리 뒤늦게 취소하면요
    실은 아들 신발 맘에 안든대서 취소해야하거든요

  • 9. ...
    '23.5.15 1:51 AM (121.135.xxx.82)

    저도 같이 질문드릴께요. 적립된 금액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카드 만들고는 적립 확인도 안해봤어요

  • 10. 땅지맘
    '23.5.15 8:03 AM (125.186.xxx.173)

    점셋님 신한플레이 앱 까시면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7965 버스 내릴때 카드 안찍으면 4 .... 2023/05/15 3,797
1467964 연말정산에서 아이들 학비 보낸것 어떻게 등록하나요? 4 누락 2023/05/15 1,268
1467963 아이때문에 너무 힘든데 11 ... 2023/05/15 4,600
1467962 전남편의 행동의 변화가 당황스럽네요 75 2023/05/15 21,461
1467961 비밀의여자 지금하는 k드라마 내용좀 플리즈~~ 5 ... 2023/05/15 1,321
1467960 갈비찜을 안해본 주부도 있겠죠? 30 .. 2023/05/15 5,241
1467959 ..... 23 ........ 2023/05/15 4,922
1467958 저녁먹고 운동삼아 시장가기 3주째 7 습관 2023/05/15 3,354
1467957 티비에서 유튜브 보는데 광고는 스킵해주나요? 원래? .. 2023/05/15 274
1467956 무릎이 시린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9 ㅌㅌ 2023/05/15 1,600
1467955 자동차 어떻게 사세요? 6 2023/05/15 1,931
1467954 누가봐도 잘생긴 남자가 나에게만 잘해줄때 23 .... 2023/05/15 6,645
1467953 오징어무국 오뎅국 끓일려는데 무우가 없어요 12 2023/05/15 1,970
1467952 냄새 심한 화장대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4 바닐라향 2023/05/15 1,497
1467951 "후쿠시마 오염수 바로 마실 것" 영국 노교수.. 9 ... 2023/05/15 3,425
1467950 날이 더워져 찌게 끓여 놓고 나가려다.. 5 다시보자 2023/05/15 2,440
1467949 낭만닥터 김사부.. 드라마는 드라마일뿐 7 2023/05/15 3,795
1467948 공대는 앞으로 어떨까요? 9 ........ 2023/05/15 3,140
1467947 홍천사시는 회원님 여기 들어와봐주세요. 1 ... 2023/05/15 870
1467946 20년차인데 아직도 시집스트레스.. 21 시집이요 2023/05/15 6,376
1467945 저 남친이랑 여행가도 15 ㅇㅇ 2023/05/15 5,647
1467944 어린이집 교사 녹취 교사 구치소 15 구치소 2023/05/15 5,269
1467943 회사 업무 기준이 이상해요.. .. 2023/05/15 593
1467942 정의구현 사제단... 33 ㄱㅂㄴ 2023/05/15 4,652
1467941 무이자할부 줄어드니 본의 아니게 절약하게 되네요 9 늘려줄수없겠.. 2023/05/15 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