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들 면허는 철밥통? 성범죄해놓고 면허는 철밥통.

의사 조회수 : 935
작성일 : 2023-05-14 18:38:13
기를 쓰고 각종 수하의 직종들을 부추겨 간호법을 저지하는 의사들의 행태에 환멸감이 느껴져요.

2023. 1월.
최근 5년간(2018∼2022)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중 의사가 71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1461명에서 2020년 1113명으로 감소했지만, 직종별로 보면 의사(13.1%), 변호사(160%), 종교가(7.5%)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의사의 경우 전문직 중 유일하게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5.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64명이었는데, 이중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이었습니다. 왜 의사만 유독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처벌은 솜방망이일까요?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6월 합계
163 147. 155 168 84 717
(의료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한 결과)

2000년 개정된 의료법 면죄부가 되다.

당시 '기술직에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를 할 필요 없다'란 시대적 명분에 따라서 의료기사, 수의사, 약사, 의사 4개 직종 모두 금고이상의 형에서 직종과 관계된 금고 이상의 형으로 결격 사유가 완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만 의사면허 박탈이 가능하고 그 외의 법률에 관해서는 무의 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일으켜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렇다면 면허정지는 어떨까요?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 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돼 있어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 ‘진료 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게 됩니다.

자격정지가 최대 12개월이므로 현재까지 처벌된 5건은 모두 1개월 정지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과연 이러한 의사들에게 환자들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처벌로 인해 의료업계가 발전할 수 있을지 득이 아니라 독이 될 것 같은데 관련업계 사람들은 1등이라는 불명예가 그저 수치스럽다고만 할 뿐 개선할 의지는 없어 보여 안타깝습니다.
IP : 125.180.xxx.7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밝혀지지 않은
    '23.5.14 6:40 PM (125.180.xxx.79)

    진료중 성범죄를 따진다면 어마무시..

  • 2. 면허취소법
    '23.5.14 6:50 PM (118.235.xxx.184)

    지금 민주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가 의료 외에도 어떤 일이든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취소입니다.
    교통사고를 내도 면허 취소죠.
    다른 어떤 직능군도 이렇게 강한 처벌 조항은 없어요.
    위헌 소지가 있어요.
    구캐으원이나 변호사 회계사 다들 직무와 연관된 형에 의해서
    업무를 제한하는데
    유독 의사만??
    이것도 너무 이상한거예요.
    정말 180석으로 이렇게밖에 못 하나??

  • 3. 사살
    '23.5.14 6:51 PM (118.235.xxx.184)

    진짜 철잡통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되면 간호사는 뭔 짓을 해도 의료법으로 면허에 대해 제제 못해요. 그러니 의료사고 저질러도 아무 벌도 받지 않게 되는거죠.
    피해당한 환자가 고소해뫘자 간호법 때문에 간호사는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 명실상부,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직군이 되는거죠.
    간호사 잘못으로 환자가 희생당해도 살인면허를 달아주눈 셈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형평성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간호법 다음엔 지금 간호법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연대가 다 각자의 법을 갖겠다고 하겠죠.
    방사선기사법, 임상병리사법, 요양보호사법, 응급구조사법, 간호조뮤사법, 의료정보사법.
    그리고 그 직능도 간호사법처럼 사고 저질러도 아무 처벌도 못하게 되구요.
    아니 우리 국민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희생을 당해야 하나요?

  • 4. ...
    '23.5.14 6:52 PM (211.234.xxx.244)

    사대중범죄로 의사면허 취소하는거 다 찬성합니다. 근데 파산해도 금고형인데 파산했다고 의사면허 취소시킨다고요?이건 말이 안되죠.

  • 5. 어떤 근거로
    '23.5.14 6:56 PM (125.180.xxx.79)

    간호법이 철밥통?
    간호사가 진료하고 어떤죄를 지어도 간호사는 처벌 못하고..
    대체 근거없는 이 소문은 어떻게 나온걸까요?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야.
    지구상 모든 나라가 다 갖고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서만 코피터지게 반대 당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 6. 검사 아래가
    '23.5.14 6:58 PM (125.137.xxx.77)

    의사인가요?
    검사 위는 아닐 것 같고
    울나라 기득권들 대단해요. 신급

  • 7. 언제쯤
    '23.5.14 6:59 PM (59.4.xxx.58)

    의사들의 저 오만을 납작하게 해줄 정권이 나타날까요.

  • 8. ...
    '23.5.14 7:03 PM (211.234.xxx.10)

    사대중범죄로 의사면허 취소하는거 다 찬성합니다. 근데 파산해도 금고형인데 파산했다고 의사면허 취소시킨다고요?이건 말이 안되죠222222

  • 9. 간호사도 그닥
    '23.5.14 7:19 PM (124.5.xxx.230)

    오늘(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간호사에게 징역 1년을,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의료 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훌륭하시네요

  • 10. 13개월
    '23.5.14 7:25 PM (124.5.xxx.230)

    아기를 저리 처참히 죽여놓고 의료기록 삭제해서 은폐하려다 걸렸죠. 전문성 인정해드립니다. 발빠른 팀웍과 전문성

  • 11. 밤새수술하고
    '23.5.14 7:26 PM (125.138.xxx.203)

    다음날 운전하다가 사고나서 사람죽으면 면허취소되는 웃기는법

  • 12. 양호교사부터
    '23.5.14 7:29 PM (125.138.xxx.203)

    공직등 간호사 진출분야가 지금도 넘쳐나고, 공공병원도 그렇고 제대로 철밥통이면서 왜자꾸 피해자인척 약자인척 코스프레하냐구요.

  • 13. 운전하면
    '23.5.14 7:29 PM (125.180.xxx.79)

    안되죠.
    사람 죽은건 별거 아니고 밤새 수술한게 대순가요?

  • 14. 간호멉
    '23.5.14 7:30 PM (118.235.xxx.198) - 삭제된댓글

    간호법은 간호사에게 살인면허 주눈 법

  • 15. ...
    '23.5.14 10:25 PM (118.235.xxx.125)

    죽은게 별거아니라고 언제그랬냐 원글아?
    사람살릴수있는 실력가진 의사가 의료와관계없는 운전사고로 면허잃는게 정상이라보니??
    살인자가 운전면허 취소되든??

  • 16. ...
    '23.5.14 10:27 PM (118.235.xxx.125) - 삭제된댓글

    운전하며 왜안돼? 술마신것도 아니고 밤새사람은 운전하면 안돼??그럼 수면부족인 사람은 해도되니?

  • 17. ...
    '23.5.14 10:31 PM (118.235.xxx.165) - 삭제된댓글

    뭣같지도않고 쪽수로 밀어붙이는 떼법 간호법, 면허박탈법으로
    실력있는 의사가 수술못하게되면 누구 손해??

  • 18. 원글논리면
    '23.5.14 10:34 PM (125.138.xxx.203)

    졸음운전하면 안되니까 환자야 뒈지든말든 밤안새고 수술대충하란거죠? 환자 죽는거 뭔 대수라고 그렇죠?

  • 19. 의사를
    '23.5.15 8:58 A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이렇게 저렇게 발목을 잡아버리면
    위험한 수술할 의사는 후진국서 수입해서 내몸 맡기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7881 차멀미 있는 강아지 좋아질까요?(카시트 추천도 부탁드려요) 6 애견 2023/05/15 632
1467880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어딜까요? 15 나무 2023/05/15 1,848
1467879 김남국은 ...한동훈만 따라 하세요 12 허재현 기자.. 2023/05/15 1,733
1467878 아빠가 너무 싫어요 1 .. 2023/05/15 2,241
1467877 전 늙어서 간호사든 준의사든 간단한 처방, 치료만 받다가 죽고 .. 9 그냥죽고싶다.. 2023/05/15 2,606
1467876 알뜰폰 셀프 넘 힘드네요 19 아이고 2023/05/15 2,451
1467875 소설 "소공녀" 좋아하세요? 18 인생소설 2023/05/15 2,670
1467874 나이들면 머리를 좀 길러야 할까요? 21 아름다운 2023/05/15 4,907
1467873 50대에도 써먹을 자격증 뭐가 있을까요 1 ... 2023/05/15 2,521
1467872 옷커버는 부직포 PEVA 뭐가 좋은가요? 1 질문 2023/05/15 289
1467871 컴퓨터 좀봐주세요 5 컴맹이 2023/05/15 437
1467870 계속 짝사랑만 하는건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16 ㅡㅡ 2023/05/15 2,017
1467869 드라마 눈이부시게 어떤가요? 22 .. 2023/05/15 2,475
1467868 떵내가 심하면 4 .. 2023/05/15 2,271
1467867 아파트 옥상서 애정행각 중 20대 여성 추락사… 남친 집행유예 12 .. 2023/05/15 7,640
1467866 노르웨이편 시작했군요 4 텐트밖은 유.. 2023/05/15 2,613
1467865 화이트 초콜릿 냉장 보관 해도 되나요? 2 초코 2023/05/15 481
1467864 40중후반 분들 어떠세요? 14 ㅇㅇ 2023/05/15 6,408
1467863 사람들은 차정숙보고 팔자좋다 했겠죠? 7 .. 2023/05/15 2,962
1467862 강이지 용품 보낼 곳이 있을까요? 4 강아지 2023/05/15 567
1467861 50대 부쉐론 쎄뻥보헴링 어떨까요? 6 반지 2023/05/15 2,008
1467860 요즘은 예금해도 은행에서 사은품같은거 안주나요? 10 일반은행 2023/05/15 2,062
1467859 짐볼을 넘 잘 써요 3 ㅇㅇ 2023/05/15 1,826
1467858 저 성격이상인가봐요 1 이야 2023/05/15 824
1467857 후쿠시마 채고 시식한 일본 캐스터, 급성 백혈병 진단 7 ... 2023/05/15 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