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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는 분들 휴일 많은 5월에도 월차 쓰시나요?
....... 조회수 : 2,182
작성일 : 2023-05-12 06:52:52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석탄일 3일을 쉬는데
한 달에 한번 쉬는 월차 이번 5월에도 챙겨 쓰시나요?
대기업은 이런 눈치 안봐도 되지만
중소기업에선 눈치 탑재해야하나요?
참고로 근로자의 날 때 저희 회사는 안쉬고
반일 근무하다 들어갔습니다
저힌 수당으로 환급 안됩니다
이월 누적도 안되구요
IP : 223.33.xxx.20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5.12 6:56 AM (222.236.xxx.19)저희 회사는 연차 쓰는건 별로 터치 안해서 ..쓰는 동료들은 쓰던데요 ... 저희는 나중에 안쓰면 수당으로 나와요
2. ...
'23.5.12 7:02 AM (211.227.xxx.118)그냥 써요.환급도 안돼는데 눈치 보이면 연휴 지나고 평일 아무때나 쓰세요. 연결해서 쓰는 사람은 또 눈치 안보고 써요..
3. 악덕 오너네요
'23.5.12 7:20 AM (211.36.xxx.220)수당으로 안주는거는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는거 아니가요.
4. ...
'23.5.12 8:08 AM (112.220.xxx.98)저도 중소기업..
사장은 쓰라고 하지만
직원도 적고해서 연차쓰기 좀 그래요
근데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수당으로 지급안되면 눈치보지말고 사용하세요5. 소기업
'23.5.12 9:01 AM (211.170.xxx.35)30명 소기업
수당지급안되어 그냥 씁니다.
수당도 안주고, 이월도 안된다니 그냥 써야죠~6. 음
'23.5.12 9:15 AM (211.114.xxx.77)눈치를 주더라도 쉰다. 쉬어야 쉬나보다 해요.
7. ...
'23.5.12 9:22 AM (110.13.xxx.200)직원이 몇명인데 근로자의 날까지 악착같이 부려먹나요. 에고..
8. 위풍당당
'23.5.12 11:23 AM (211.205.xxx.60)눈치 안보고 연차 사용 합니다. 수당으로 안줘서 직원들 모두 남김 없이 다 사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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