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노무사님 계신가요? 부당해고 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 1,475
작성일 : 2023-05-11 20:29:30
남동생이 화요일에 이메일로 회사 대표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관리소홀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게 해고 사유라네요

내일까지 업무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했대요

동생은 팀장급으로 애사심이 넘쳐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고 박봉과 대표의 말도 안되는 업무 지시로 직원들이 많이 퇴사를 한 상태고 이미 회사는 안좋은 소문과 터무니 없는 연봉으로 구인 공고를 내도 입사지원서 조차 잘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몇가지의 일을 하고 있었네요

말만 팀장이지 연봉 협상은 2년째 안하고 있고 승진만 시켜놓고 같은 월급에 일만 3~4배 늘었다고 했어요

동생은 일단 내일까지 출근하고 월요일에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 할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오늘 대표가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절차도 무시한거라고 내일 징계위원회를 열테니 참석하라고 했대요

동생이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절차를 바로 잡으려는 거니 참석하라고 했다고 하고 상담했던 노무사도 참석하라고 했대요

근데 부당해고 전문이라는 노무사랑 다시 상담했는데

이미 해고 통보를 해놓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것은 답이 정해져있는 징계위원회고 거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징계해고를 받아 들인다는 뜻이라고 참석 안한다고 대표에게 메일을 보내라고 했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저는 회사를 디녀본적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 아무말도 못했네요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IP : 210.117.xxx.5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간이 된다면
    '23.5.11 8:35 PM (180.71.xxx.43)

    무료 노동상담을 하는 곳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좋으신 분들이니
    상담해보세요
    전화상담도 가능해요.
    https://ydpnodong.org/

  • 2. 원글
    '23.5.11 8:41 PM (210.117.xxx.53)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상담시간이 지났네요
    당장 내일 징계위원회를 가야 할지 말지를 정해야 해서요

  • 3. ..
    '23.5.11 9:19 PM (211.178.xxx.164)

    https://youtu.be/9_4b7JQZ03Q

  • 4.
    '23.5.11 9:27 PM (14.55.xxx.239) - 삭제된댓글

    노무사는 아니지만요
    회사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이메일로 통지한것과
    사규에 징계위 절차가 있다면 이를 어긴건 절차상 문제가 되는게 맞습니다.
    회사가 징계위를 열려는 것은 절차상 하자를 없게 하려는 것이구요.
    결국 부당해고를 법적으로 다투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무사 두분다 틀린 말은 아니구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참석해도 참석하지 않아도 해고라는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을테고요. 동생이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을거면 징계위에 창석여부로 부당해고 여부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징계위에 대한 사규 내지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거 같은데요. 일반적으론, 징계위에 참석한다하여도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줘야함으로 징계위를 미뤄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사측이 징계위에 참석을 요청하기위해서는 일반적으로(제가 해당 회사의 사규내지 단체협약을 알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하고 소명준비시간을 줘야합니다
    현재 동생분은 이를 알고 있지 못하므로 적절하게 대처할수도 없구요.
    사측의 요구는 불합리하고,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위법합니다.
    시일이 촉박하므로 일단, 내일 참석하셔서, 불안하면 참석하지말고 공식적으로 구체적 징계사유와 징계내용, 절차 일시를 다시 통보하고 소명준비시간을 주라고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사규, 단체협약있으면 단쳬 협약등을 가지고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징계위에 어떻게 대처할지 정하세요.
    사측이 징계위를 위 절차에 따라하지 않으면, 한다해도 절차상 위법이 됩니다.
    향후 징계위가 정당하게 열린다면, 징계위부터 싸워나가야 합니다. 인정하지 말구요. 녹음등도 해야하구요.
    나중에 부당ㅅ내고 구제절차에 증거자료로 사용해야합니다.

    결론은, 해고와 징계위의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니 미루시고,
    (투쟁적인)노무사와 의논하십시요. 출근은 계속 하십시요.

  • 5.
    '23.5.11 9:40 PM (14.55.xxx.239) - 삭제된댓글

    부당해고 싸움은 무조건 이깁니다. 다만,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사측이 질이 안좋으면 민사까지 갈수도 있지만 부당해고 판결을 받으면 해고시점부터 판결까지의 기간동안의 급여를 받을수 있으니 지치지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요.
    다만, 본인도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으므로 법적인 조언을 더 하기는 어렵구요.

  • 6. ,hf
    '23.5.11 10:37 PM (223.62.xxx.92) - 삭제된댓글

    아무리 급해도 돈 좀 내고 상담을 하지
    세무사고ㅇ변호사고 노무사고간에 땅파서 먹고사는줄아나
    우리나라 사람들 무개념
    그리고 윗분 댓글이 다 맞아요
    그치만 나같으면 그냥 한 석달치 달라고 하고 받아서 나오겠어요

  • 7. 원글
    '23.5.11 11:29 PM (210.117.xxx.53) - 삭제된댓글

    돈 내고 3분의 노무사님께 상담 받았습니다
    근데 다들 다른 말씀들을 하셔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여기에라도 올려 본거에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하면 한달 치 월급을 줘야 하니 그거 안주려고 징계해고 하려고 하겠다는거 같다는데요
    석달치 월급을 줄까요?

  • 8.
    '24.4.21 6:28 AM (223.39.xxx.192)

    부당해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11423 그래도 장동건 김옥빈연기가 6 아스달 2023/10/09 4,204
1511422 종이책을 pdf로 전환하는 거 저작권법 괜찮나요 4 ㅁㅁㅁ 2023/10/09 1,866
1511421 제습기 지금 계절에 작동 안되는게 맞을까요? 2 제습기 2023/10/09 937
1511420 부엌 후드쪽에 새가 들어온거 1 혹시 2023/10/09 1,657
1511419 제일 어이 없는 언플-----강요된 미남 한동훈 31 ******.. 2023/10/09 4,156
1511418 월수입 180정도인데 건강보험료 8만원정도 내는게 맞을까요? 11 ㅇㅇ 2023/10/09 7,595
1511417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어질때 7 2023/10/09 3,590
1511416 결혼 25년 된 자식 잘되면 이게 엄마 덕이에요? 5 밑에 2023/10/09 3,342
1511415 선거 잘못하면 우리나라 식민지 되는것도 문제지만 2 지금 2023/10/09 572
1511414 전세대출은이자 2 전세대출 2023/10/09 1,264
1511413 고기 먹으면 열나는 체질은 왜그래요 1 .. 2023/10/09 653
1511412 삼부토건 최은순 관계도.jpg 6 뉴탐사 2023/10/09 2,894
1511411 이재명 강서구 지원유세에 몰린 인파.gjf 11 오늘 2023/10/09 3,067
1511410 지인이 부친상을 당하셨는데요 16 윌삼성 2023/10/09 5,194
1511409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거를 폭력적으로 만든 다는 기사 10 지지자 2023/10/09 1,536
1511408 제가 생각해도 진짜 제 마음이 이상해요. 3 희한하네 2023/10/09 2,167
1511407 제가 머리가 나쁜 걸까요? 역사는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ㅜ 7 ㅜㅜ 2023/10/09 1,253
1511406 몇년전 제주바다에서 윤진서씨 알아본게 신기해요 4 2023/10/09 3,699
1511405 시모가 시작은집들이 저한테 못돼게 군거 같다고 했대요 5 2023/10/09 3,775
1511404 강남순 재밌네요 4 ㅇㅇ 2023/10/09 4,509
1511403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요 4 ㅇㅇ 2023/10/09 1,403
1511402 지구위의 블랙박스 보세요ㅜ 지구를 살리.. 2023/10/09 2,583
1511401 창틀 옆부분에 물이 스며 들어 있어요. 6 베란다 2023/10/09 1,277
1511400 음악의 기원? 4 .. 2023/10/09 566
1511399 국민의힘"김행 줄행랑 주장 명백한 가짜뉴스" 10 ㅇㅇ 2023/10/09 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