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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이민간친구도 국민연금

궁금 조회수 : 3,895
작성일 : 2023-05-11 15:36:39
15년전에 미국으로 이민간 친구가 있는데요
2년후에 국민연금 수령 가능하데요
그냥 전업주부로 있었어요
국적이 한국이면 가능한가요?
영주권은 있는데 시민권 받은거라는데
식당에서 흘려 들어서
이번에 추납만 4백만원 내고 미국으로 갔버요
IP : 1.232.xxx.6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3.5.11 3:41 PM (182.216.xxx.172)

    국적이 한국이고
    연금 납부 했으면 받는거 아닌가요?

  • 2.
    '23.5.11 3:45 PM (223.62.xxx.117)

    한국국적 포기하고 이민가면 국민연금 낸거 한방에 돌려받아요
    그거안하고 국적남겨놨으니 낸거 받는거에요
    아까워마세요

  • 3. 받을 수 있어요
    '23.5.11 3:49 PM (192.109.xxx.196)

    나랏돈 빼먹는거 아니고 자기가 낸 돈이니 받는게 당연하죠
    그리고 영주권은 한국국적, 시민권은 미국국적 소지자예요
    물론 국적에 상관없이 받는 시기와 방법이 다를 뿐 다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국적으로 영주권 받고 일하며 미국에 세금내서 미국연금 만든 것도 한국에 귀국하더라도 받을 수 있어요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역이민해도 받을 수 있고요

  • 4. 친구가아니라
    '23.5.11 3:56 PM (125.136.xxx.127) - 삭제된댓글

    지인이라 하세요.

  • 5. 그리고
    '23.5.11 3:57 PM (125.136.xxx.127) - 삭제된댓글

    건강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금은 내가 낸 건 받아야지요.

  • 6. ---
    '23.5.11 3:57 PM (211.215.xxx.235)

    나랏돈 빼먹는거 아니고 자기가 낸 돈이니 받는게 당연하죠
    22222222

    그 연금 운용을 잘해야 하는거지
    제대로 연금 납부하고 연금받는 분은 고마운거죠

  • 7. 조약
    '23.5.11 4:01 PM (97.113.xxx.150)

    미국과 한국 간에 국민연금/사ㅚ보장연금 협정이 있어 양쪽 연금에 다 가입되어있는 경우에 가입기간 충족되면 양쪽에서 다 연금 받아요. 한국 사람도 미국에서 일하는 동안 미국에 냈던 사회보장연금 한국에서 수령할 수 있고요, 미국인도 한국에서 일하면서 연금 가입되어있었다면 한국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 8. 조약
    '23.5.11 4:05 PM (97.113.xxx.150)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607997&srchFr...

  • 9.
    '23.5.11 4:26 PM (211.114.xxx.77)

    내가 낸거 없이 받는게 아니니. 받게 해줘야죠.

  • 10. ㅇㅇ
    '23.5.11 4:34 PM (211.224.xxx.84)

    국민연금이건 건강보험이건 병역이건, 날로 받아 먹지 못하게
    잘 해뒀으니 신경 안쓰셔도 될듯요~ 게다가 연금은 본인이
    낸거잖아요 당연히 받아야죠

  • 11. 무슨친구
    '23.5.11 9:16 PM (39.7.xxx.42)

    친구?


  • 12. ㅇㅇ
    '23.5.12 12:25 AM (96.55.xxx.141)

    까라고 올린글이니 친구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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