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새 임차인에 집 넘기고 잠적
새 임차인, 비정상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거주
HUG보증보험 들어도 ‘점유권 상실’ 이유로
보증금 대위변제 안 돼 결국 명도소송 제기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이사 당일 “입주청소를 하려고 한다”며 집을 비우게 한 사이 새 세입자를 들이고 잠적하는 신종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새 세입자가 집주인과 공범관계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새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세입자집에서 거주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5091529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