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공단에 전화해보니 지금 폐업해도 11월인가까지는 계속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ㅠㅠ
왜 폐업을 해도 보험료는 일년치를 그대로 내야하는건가요?? 당췌 이해가 안가요 ㅠㅠ
그리고 내년에 23년에 수입이 만원이라도 있었으면 다시 피부양자 탈락이라는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에 맞춰서 원글님이 1년간 내야할 보험료예요.
이해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른 말인데
폐업하는거 어렵거나 번거로운가요? 제가 작게 1인자영업하는데 벌이가 신통치 않아서 조만간 폐업하려고 하는데요ㅠ 그냥 신고만 하면 끝인건가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잖아요. 그걸로 님 의보료가 나와요소득이 적으면 종소세 신고하시고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 나오면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소득금액증명원 보내시고 의료보험 조정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