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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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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개월뒤 매매

과천 조회수 : 1,824
작성일 : 2023-05-08 18:29:04
계약시 챙겨야할점이 뭐가 있을까요
집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한분이 저희집을 보고 난뒤
매수를 원하는데 본인살던집 전세만료가 6개월뒤라고
계약금만 먼저 넣은뒤 6개월뒤에 집 매매계약을
원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 날짜에 맞춰줄수는
있구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제가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IP : 1.237.xxx.4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5.8 6:35 P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

    집값이 지금보다 오르거나 내리면 계약이 파기가 될 수도 있겠죠.

  • 2. fh
    '23.5.8 7:07 PM (39.117.xxx.173)

    저도 어제 잔금이 긴 계약을 했는데, 그 사이 주인이 으니 몰래 이중계약, 추가 대출,파산할까봐 걱정돼요. 9개월 내내 걱정할거같은데 괜히 잔금일을 길게 했나봐요.

  • 3. 동원
    '23.5.8 7:19 PM (124.53.xxx.38) - 삭제된댓글

    매매계약서는 지금 써야지요. 중도금도 꼭 받으시고요 잔금을 6개월뒤로 하는건 크게 문제없어요.

  • 4. 중도금
    '23.5.8 7:31 PM (175.213.xxx.18)

    중도금을 받는 이유는 뭔가요?

  • 5. ,,,
    '23.5.8 8:35 PM (121.167.xxx.120) - 삭제된댓글

    중도금 오가면 계약 파기 할수 없어요.

  • 6. ,,,
    '23.5.8 8:36 PM (121.167.xxx.120) - 삭제된댓글

    중도금을 한달 뒤로 해서 적은 액수라도 받으세요.

  • 7. .....
    '23.5.8 8:39 PM (110.13.xxx.200)

    중도금은 받아놔야 계약파기가 안되요. 가급적 많이 받으세요.

  • 8. skanah
    '23.5.8 8:40 PM (180.231.xxx.116) - 삭제된댓글

    중도금 받고 나면 계약 무를수가 없어요

  • 9. .dfg
    '23.5.8 8:48 PM (118.235.xxx.113)

    아무 조언이나 하지 맙시다.

    중도금 받으면 잔금 제때 지급 안해도 계약 파기 못하고 소송해야 합니다. 중도금 받는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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