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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주택
양도세 조회수 : 1,391
작성일 : 2023-05-08 13:46:05
내일 잔금 받을 예정인데 제가 현재 엄마 명의 집에 주소가 되어 있어 2주택자가 되서 세금이 중과되나요?
IP : 203.142.xxx.24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5.8 1:47 PM (106.101.xxx.162)엄마집 소유주라는 건가요?
엄마 명의의 집에 주소만 올라가 있다는건가요?
2주택자라면 집을 실제로 2채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2. ᆢ
'23.5.8 1:48 PM (58.231.xxx.119) - 삭제된댓글등기 진 주택만
3. 네
'23.5.8 1:49 PM (182.215.xxx.123) - 삭제된댓글2주택자 됩니다.
팔기전에 주민등록 분리 했어야해요.
다시 세무사 찾아가서 의논하세요4. ker
'23.5.8 1:49 PM (223.33.xxx.55) - 삭제된댓글네 빨리주소이전 하세요
5. ker
'23.5.8 1:50 PM (223.33.xxx.55) - 삭제된댓글잔금전이면 괜찮을걸요
6. 네
'23.5.8 1:50 PM (182.215.xxx.123)세대분리가 안되어 있음
2주택자 됩니다.
빨리 세무사 찾아가셔서 의논 하세요7. ker
'23.5.8 1:54 PM (223.33.xxx.55)부모자식은 합가시 2주택이 되더군요
8. 헐헐
'23.5.8 2:02 PM (175.223.xxx.48)클났네요.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음
2주택자 됩니다.
빨리 세무사 찾아가셔서 의논 하세요xxx229. ..
'23.5.8 2:12 PM (61.251.xxx.242) - 삭제된댓글이미 잔금 얼마 남지않아 낙장불입처럼 보입니다.
계약하기전에 알아보셔야하는데..
세무사들 늘 하는말이 있어요
사고치기전에 와서 상담 받으라고ㅜㅜ10. ker
'23.5.8 2:28 PM (222.101.xxx.97)잔금전이니 빨리 오눌이라도 알아보세요
11. 너굴도사
'23.5.8 2:34 PM (203.142.xxx.241)이미 다주택자이고 양도차액이 3천만이에요
12. ...
'23.5.8 2:58 PM (61.251.xxx.242) - 삭제된댓글양도차액이 3천이면 얼마 안나오겠네요 .
일반과세일듯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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