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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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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임차인이 계속 그러는데요

... 조회수 : 2,298
작성일 : 2023-05-08 11:02:58
전세 들어오려고 하는 임차인이 맘에 든다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서
2천이나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00을 가가계약금으로 받았는데
돌려달라고 떼를 쓰는데
전 임대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부동산 통해 말했거든요.
이분들이 부동산에서 다시 와서 저에게 돌랴달라고 전화를
한다는데 어떤식으로 말해야 좀 정중하면서 고급스럽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하겠다고도 할 것 같아요.
IP : 125.186.xxx.14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5.8 11:04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한다고 할거 같다고요????

    왜요???

    지는 재판인데???


    그냥 전화 거절하고 중개사 통해서 연락하라고 하세요

  • 2. ..
    '23.5.8 11:05 AM (222.117.xxx.76)

    계약파기인데 왜 돌려주나요
    부동산에 말하세요
    변호사선임은 하거나말거나구요

  • 3. ..
    '23.5.8 11:07 AM (119.196.xxx.30)

    근데 저는 그냥 돌려줘요. 좋은게 좋은거다 생각하고...

  • 4. ..
    '23.5.8 11:11 AM (211.208.xxx.199)

    법대로면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한국사람들 융통성으로는 돌려줘요.
    가계약으로 님이 손해보신거 있으신거 아니면
    그냥 돌려주시죠.
    사람일이 언제 내가 그 입장이 될 수도 있는거라서요.

  • 5.
    '23.5.8 11:13 AM (112.152.xxx.177)

    가계약도 계약인데 계약파기면 안돌려주는게 맞죠
    역으로 임대인이 계약파기시는 두배로 물어내야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건데 변호사 선임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 6. 그냥
    '23.5.8 11:28 AM (61.85.xxx.153)

    아무말 안하고 있으면 알아서 떨어져나가요
    변호사고 뭐고 소용없어요 ^^;

  • 7. 그런
    '23.5.8 11:30 AM (61.85.xxx.153)

    그런 사람들 반복적으로 그러는 악질도 있으니
    그냥 규칙대로 하는게 나아요
    너무 어린 사람이라 서툴어보이고 그러면 봐주겠지만
    악질 양성하는 꼴이 돼요

  • 8. 그런거
    '23.5.8 11:31 AM (121.137.xxx.231)

    다 감안하고 가계약이든, 계약이든 신중히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 편의에 따라 다 돌려받을 거면
    계약이 무슨 소용이에요.

    좋은게 좋은거지만
    저렇게 기본 무시하고 자기들 손해보는건 1도 안하려는 사람들 얄미워요.

  • 9. ker
    '23.5.8 11:40 AM (180.69.xxx.74)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300받자고 변호사요? 돈 더 들텐데

  • 10. 법무사 거쳐
    '23.5.8 11:52 AM (106.102.xxx.158)

    야 하고 그게 80정도 변호사비 400은 줘야 합니다

  • 11. 아휴
    '23.5.8 12:13 PM (59.15.xxx.53)

    모든건 부동산통해 하세요
    부동산수수료 주는 이유잖아요?? 내가 다 전화하고 뭐하고 할거면 수수료 왜줘요

  • 12. 뭐였더라
    '23.5.8 12:37 PM (211.178.xxx.241)

    가계약금 300이면 실제 계약금은 3000 정도겠네요?
    계약 파기에는 계약금 포기입니다.
    재판해봤자 원글님 승 이고. 더 하자면 안 보낸 2700 더 송금하라고 판결 날지도..
    그냥 아무말 말고 가만히 계세요.
    읍소를 해도 줄까 말까는 내 맘인데 변호사 운운은 너무 갔네요

  • 13. 뭐였더라
    '23.5.8 12:38 PM (211.178.xxx.241)

    근데 계약 파기 사유는 뭔데요?

  • 14. ...
    '23.5.8 12:58 PM (14.53.xxx.238)

    법대로 하면 일방적 계약 파기한 쪽에서 배상배액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그만큼 손해보는거죠.
    님이 계약 파기 하자고 하면 300 돌려주는건 기본에 님 돈 300 더 얹어줘야하는거예요. 양쪽이 300씩은 손해봐야하는거죠.
    손해보기 싫음 계약이행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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