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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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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에 관해 상담을 받아야하는데요

하현달 조회수 : 1,587
작성일 : 2023-05-08 08:04:03
연세 많으신 혼자되신 친지분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해 알고 싶어하세요.
자신을 모시고 있는 자식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려하시는데 나머지 자식들의 반발이 걱정되시나봐요.
자식들은 착해서 그러시라는 입장인데도 못미더우신지 제게 의논을 해오시네요.
일단 법무사와 세무사는 만났는데, 변호사도 만나야 할까요?
IP : 175.192.xxx.18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탁
    '23.5.8 8:07 AM (118.235.xxx.67)

    은 자기맘대로 할수 있대요.

  • 2. 원글이
    '23.5.8 8:14 AM (175.192.xxx.185)

    윗님, 안그래도 신탁 이야길 해드렸는데,
    제가 그것까지 알아봐 드리면 자식들 사이에서 나쁜 사람이 될거 같기도 하고 제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야해서 시간도 별로 없어서요.
    지금은 일단 법무사 세무사 조언만 들은 상태인데 그 정도만 해도 될까가 궁금해서 조언 구한거랍니다.
    지나치지않고 답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3. ㅇㅇ
    '23.5.8 8:14 AM (183.96.xxx.237)

    법무사는 필요업을텐데요
    맨나중에 등기할때나
    변호사ㅡ만나고 세무사는 세금상담
    유료상담을 하세요
    그래야 자세히 상담됩니다

  • 4. ㅁㅁ
    '23.5.8 8:17 A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일단 변호사 만나 상담 하면 뭐라도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재산 거지고 차별하는 건 반대지만
    모시는 자식 몫이 더 많은 건 당연하단 생각이예요

  • 5. 저기
    '23.5.8 8:22 AM (110.70.xxx.1)

    자식들 설득해서 유언장 작성하고 공증받아놓는게 제일 깔끔하지요.
    모시는 자식 물려 주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 6. 저기
    '23.5.8 8:24 AM (110.70.xxx.1)

    신탁은 월 내는 수수료가 꽤 되던데요. 신탁하면 자식들이 동의 안해도 상속가능 한 건가요?

  • 7. ㅇㅇ
    '23.5.8 8:35 AM (119.69.xxx.105)

    변호사 만나서 유언장 작성하고 공증하면됩니다

  • 8. 유언장
    '23.5.8 9:48 AM (182.219.xxx.35)

    쓰고 공증 받으면 부모 사후에 형제들이
    유류분청구송해도 가져갈수 없는건가요?

  • 9. 유언장하면
    '23.5.8 10:48 AM (118.235.xxx.229)

    맘대로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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