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인 엄마는 기초연금으로 35만원가량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받으시던 노령연금이 유족연금 형태로 엄마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엄마가 받으시던 기초연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잘 아는 분 계실까요?
노령연금 액수가 줄어요. 60퍼센트인가 받는 걸로 알아요. 대신 이런저런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서 의보나 기초연금수령에 이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 상속을 받지 않으셨다면 기초연금은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네요.
유족연금은 기초연금액 산정할때 소득에 안들어갔던거 같아요 그러니 중복이 가능하다..정확한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세요
근데 어머님 기초연금액이 이상하네요
최대가 32만원 정도에 다른소득이 있거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감액이되는거라..그35만원이 아버님꺼랑 같이받던금액이라면 깎이겠네요